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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음주단속 전 인위적 과호흡, 혈중알코올농도 낮게 나올까?|기존 HIFU vs 신형 HIFU 장비 차이부터 부작용까지|의사와 변호사의 흥미로운 법·의학 토크!


법률 동영상 요약
음주단속 전 인위적 과호흡(하이퍼벤틸레이션)이 감지기나 측정기 수치를 순간적으로 10~15% 낮출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는 있으나, 실제 단속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음주측정거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내에 비치된 '마취 없이, 통증 없이'라는 리프테라 2 펜타입 안내 문구로 의료법상 과장광고 혐의를 받게 된 의사 사건을 대리하여, 장비의 기술적 특성(무빙 방식)과 원내 게시물의 광고성 여부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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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1편(위고비 및 헬스장 PT) 주요 내용 요약
  • [00:19] 2편 핵심 주제 예고: 인위적 과호흡의 단속 회피 효과 유무 및 '통증 없음' 의료광고 성립 여부
  • [01:11] 음주운전죄 구성요건(0.03%~0.08%) 및 '술타기·집에서 혼술' 등 역대 음주 측정 회피 수법 언급
  • [02:22] 호흡식 음주 측정의 생체학적 원리 (폐포 삼투압을 통한 알코올 가스 교환 구조) 설명
  • [02:51] 음주단속 직전 인위적인 과호흡을 통해 감지기 수치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재희 변호사의 가설 제기
  • [03:15] [의학적 팩트 체크] 1980년대 논문 기준, 20초간의 과호흡이 감지기 수치를 10%~15% 일시적으로 낮춘다는 실험 결과
  • [04:19] 6초 이상 길게 숨을 불어넣는 정밀 '측정기'에서는 과호흡 환기 효과가 미미하다는 과학적 한계 구별
  • [05:02] 과호흡 꼼수의 법적 리스크: 인위적 측정 방해 행위는 형량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가능성 경고
  • [05:20] 도로 단속 효율화를 위한 현장 '감지기'와 정밀 '측정기'의 실무적 운영 차이점 설명
  • [06:34] 음주 시 대리운전 이용의 실리적 비용 비교 및 안전 운전 당부
  • [06:42] [의료광고 분쟁] 원내 배너에 '마취 없이, 통증 없이' 표기했다가 과장광고 혐의로 검찰 송치된 한의원 사례 고발
  • [07:57] 미용 리프팅의 최대 장벽인 '울쎄라' 극심한 통증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와 실제 통증 유무 분석
  • [08:08] 시술자의 파라미터 조절 및 신경선 회피(빠른 무빙 테크닉)에 따른 무통 시술의 의학적 가능성 설명
  • [09:24] 통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무빙 방식을 채택한 2세대 리프팅 장비(리프테라 펜타입)의 구조적 강점
  • [10:06] HIFU(고강도 집속초음파)의 작동 원리: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거나 삼겹살 지방을 구울 때 쪼그라드는 메커니즘 비유
  • [11:23] HIFU 시술의 주요 부작용 경고 (옆볼 꺼짐으로 인한 해골상, 입꼬리 비대칭 신경 마비, 피부 표면 화상 및 물집)
  • [12:41] 시술 시 수직 밀착 불량으로 인해 에너지가 얕게 들어가 표피에 화상이 발생하는 의학적 기전 설명
  • [13:38] 오건룡 원장님의 촬영 소감 및 법률·의료 전문가 콜라보 토크의 유익함 강조하며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2026. 6. 2.>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7. 6. 3.]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링크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 6. 2.>
    [전문개정 2018. 12. 24.]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7. 6. 3.] 제148조의2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7.>
    [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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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take 1. 음주단속 전 인위적 과호흡, 과연 통할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 오원룡 원장님과 함께 나눈 '위고비 vs 헬스장 PT' 이야기에 이어, 이번 2편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실전적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속설인 "음주단속 직전 인위적으로 숨을 가쁘게 쉬면(과호흡) 적발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증입니다.
음주운전죄는 법적 구성요건 자체에 '혈중알코올농도(0.03% 이상)'가 명시되어 있어,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수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단속을 피하려는 온갖 기상천외한 편법들이 횡행하곤 하죠.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으로 측정하는 원리는 폐포의 미세혈관에서 알코올 성분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외기로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순환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속 직전 약 1분간 1초에 한 번씩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인위적 과호흡을 하면 폐 속의 알코올 공기가 환기되어 감지기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입니다.
[01. 오원룡 원장의 의학적 팩트 체크]
놀랍게도 1980년대에 이를 실험한 정확한 의학 논문이 존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약 20초 동안 격렬하게 과호흡을 하여 폐 내부를 환기시키면 호흡 측정기 기준 알코올 농도가 평균 10%에서 최대 15%까지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폐포에서 스며 나온 알코올 증기를 바깥 공기로 희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02. 섣부른 꼼수가 불러오는 '음주측정거부죄'의 덫]
의학적으로 일시적인 희석 효과가 있을지언정, 실전 단속에서 이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첫째, 감지기와 측정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경찰이 도로에서 1차로 사용하는 '감지기'는 단순히 알코올 분자를 감지해 불합격을 가려내는 장비입니다. 0.08%의 만취 상태에서 10%가 줄어들어 0.072%가 되더라도 감지기는 여전히 빨간불과 함께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본격적으로 6초 이상 길게 불어야 하는 '측정기' 단계로 넘어가면, 폐 깊숙한 곳의 공기까지 강제로 배출되므로 과호흡의 효과는 완벽히 사라집니다. 또한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잔류물 때문에라도 무조건 단속 수치를 넘기게 됩니다.
둘째, 가중 처벌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단속 현장에서 불빛을 마주하고 부자연스럽게 헉헉거리며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보인다면, 수사관은 이를 즉시 감지하고 제지할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정상적인 측정을 거부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면, 음주운전 혐의와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안은 술을 마실 것 같은 자자리에는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Take 2. '마취 없이, 통증 없이' 문구는 과장광고일까?]
다음은 의료계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단골 애로사항인 '의료법상 허위·과장광고'에 얽힌 실제 형사 성공 사례 진행 사안입니다.
최근 한 의사 원장님께서 병원 내부(원내) 접수대 옆에 X배너 게시물을 설치해 두셨습니다. 해당 배너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푸(HIFU) 리프팅 장비인 '리프테라 2'의 가격과 함께 "마취 없이, 통증 없이 시술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방문한 어떤 내원객이 이를 촬영하여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했고, 누군가 이를 '허위·과장 광고'라며 보건소에 악의적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해 버렸습니다.
[01. 오원룡 원장의 HIFU 통증 가이드라인]
하이푸는 초음파 에너지를 돋보기처럼 한 점으로 모아 피부 안쪽에 쏘아줌으로써 조정을 수축시키는 원리입니다. 마치 삼겹살의 지방 부위를 불에 구우면 쪼그라드는 것과 유사하죠.
1세대 장비인 '울쎄라'는 강한 에너지를 고정된 선 형태로 조사하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극심하여 마취 크림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후속 세대 장비인 '리프테라 2'의 펜 타입은 시술자가 얼굴 굴곡에 맞춰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빙 방식'으로 시술합니다. 돋보기를 종이에 대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불이 붙어 아프지만, 빠르게 슥슥 이동시키면 타지 않고 따뜻한 열감만 남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실제로 마취 없이, 유의미한 통증 점수 없이 완벽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02. 의료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출구 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을 맡아 검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명쾌한 법리로 방어벽을 구축하여 끝까지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광고의 주체성 상실: 문제의 배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외부로 노출된 광고가 아니며, 이미 병원을 선택해 들어온 원내 환자들을 위한 단순 정보 제공용 게시물이었습니다. 이를 환자가 임의로 촬영해 외부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병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병원에 의료광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성 부합: 의학적 및 기술적 메커니즘 검토 결과, 리프테라 2 펜타입은 실제로 연고 마취나 국소 마취 없이 통증을 제어하도록 고안된 장비가 맞습니다. 따라서 "마취 없이, 통증 없이"라는 표현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이 아닌, 장비의 고유한 기술적 혁신을 사실 그대로 표현한 정당한 문구입니다.
[Take 3. 하이푸 시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 리스크]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원장님들과 환자분들을 위해 하이푸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음파 열을 이용하는 시술인 만큼, 해부학적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시술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볼 꺼짐 현상 (해골상): 동안 얼굴을 원하는 한국인들과 달리, 옆볼 아래쪽의 지방층을 너무 강한 에너지로 태워버리면 볼 살이 푹 꺼져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 해골상이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경 마비 (입꼬리 비대칭): 얼굴에는 수많은 안면 신경 가닥들이 지나갑니다. 입꼬리를 움직이는 중요 신경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입 주변 근육이 마비되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안면 비대칭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부 화상 및 물집: 초음파 기기를 피부 표면에 완벽하게 수직 밀착시키지 않거나 초음파 젤이 제대로 도포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타겟층인 진피 하부까지 가지 못하고 표피 근처에서 터져 심한 화상과 물집을 유발하게 됩니다.
법은 때로 복잡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의학적 메커니즘과 정교한 법리가 결합했을 때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따뜻한 열쇠가 됩니다. 의료광고 단속이나 억울한 법적 고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다면,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정직한 실력으로 승부하는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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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주·약물 운전,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