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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구제명령 받으셨다면 필수시청! 사용자의 인정 범위는 이렇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제명령과 사용자 인정 범위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실질적 경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온 실질 사주였습니다. 대법원은 구제명령서에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인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이행 의무자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경영 담당자까지 확대한 취지에 따라, 실질 경영자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경영 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억울하게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나 실질적 책임을 피하려는 경영자 모두가 유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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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2] 오프닝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 시 처벌 범위 소개
  • [00:39] [사건 개요] 실질 경영자와 등기상 대표이사가 다른 분쟁 상황
  • [01:03] 피고인의 항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이행 주체 부인
  • [01:28] [하급심 판단] 실질적 경영 관계를 근거로 한 1·2심 유죄 판결
  • [01:48] [대법원 상고] 구제명령상 이행 대상자가 아님을 주장한 피고인
  • [02:13] 대법원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 확장과 정책적 목적
  • [02:42] [판결 결과] 등기상 기재는 특정용일 뿐 실질 경영자 처벌 정당
  • [03:09] [용어 설명] 행위자와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의미
  • [03:20] [법리적 시사점] 등기상 대표(바지사장)의 형사 혐의 부인 가능성
  • [03:51] 입증의 중요성: 실질적 경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
  • [04:07] 클로징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링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링크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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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11조 상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 되었던 형사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실질 사주와 구제명령 불이행]
해당 사안은 주식회사의 실질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피고인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제115조가 문제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구제명령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가 기재되었으며, 기재된 대표이사와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2. 대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실질적 범위]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근거로 대법원은 구제명령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양벌규정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03. 등기상 대표와 실질 경영자가 다를 때의 대응]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행위자와 관련 있는 자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경우, 이 판례를 바탕으로 실질적 경영자가 타인임을 들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질적 경영자가 타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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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해고·징계,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