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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창문 틈으로 몰래…매일밤 훔쳐본 그 남자, 훔쳐보기만 해도 주거침입죄??


법률 동영상 요약
주거지 엿보기 행위는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는 경우 현행법상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50대 남성의 실형 사례를 통해 주거침입죄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목적 침입죄의 차이를 설명하고, 상습적 엿보기를 엄격히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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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주제 소개
  • [00:15] 50대 남성 A씨의 주거지 엿보기 및 도청 범행 사례
  • [00:46] 건물 내 화장실 엿보기 등 점점 대담해지는 범행 수법과 체포 과정
  • [01:27] 엿보기 범행의 반전 결과: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처벌된 이유
  • [01:52] 카메라 촬영이나 신체 접촉 없는 엿보기가 성범죄로 처벌되기 어려운 이유
  • [02:08] 공공장소(화장실, 목욕탕 등) 침입 엿보기 시 적용되는 성범죄 처벌 규정
  • [02:56] 주거침입 없는 엿보기를 처벌하지 못했던 과거 판례와 법적 공백
  • [03:38]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상습 엿보기 행위의 처벌 가능성과 수위
  • [04:02] 엿보기 중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발생 시 가중 처벌되는 성범죄 조항
  • [04:28] CCTV, 블랙박스 등 도심 내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현실에 대한 경고
  • [05:12] 영상 제작 취지: 성범죄가 아니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의 강조
  • [05:36] 사건 연루 시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링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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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밤마다 창문으로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생활 침해 피해는 물론 심각한 공포심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자면, 50대 남성 A씨는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집 안을 몰래 훔쳐봤다고 합니다. 때로는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엿듣는 등 대담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행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급기야 멀리서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앉아 있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새벽, 한 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서였죠. 처음 범행이 들키지 않으면서 A씨의 행위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대문이 열려 있는 집 마당으로 들어가 1층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봤고, 이어 인근에 있는 다른 집 마당에도 숨어들었습니다. 몰래 대문에 귀를 대고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기도 했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A씨의 범행 과정은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었고, A씨는 얼마 못 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01. 엿보기 범죄, 왜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일까?]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죄였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하나같이 A씨를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A씨는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죄목이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 여성들을 몰래 지켜봤다 하더라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법 체계상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해 이용자들을 훔쳐봤다면 이른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죄'를 적용해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A씨의 사례처럼 공공장소가 아닌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경우에는, 설령 성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죄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2. 스토킹처벌법의 도입과 변화된 판결 기준]
만일 A씨가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경, 무려 3개월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본 남성 B씨가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처벌을 피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B씨는 마당에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 행위 없이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보기만 했다는 점에서 당시 주거침입죄조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B씨에게 내려진 무죄 판단은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았고, 법 제도의 미비함에 대한 질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일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위 사례와 같이 상습적으로 훔쳐보거나 엿보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훔쳐보기 과정에서 카메라와 같은 기기를 이용해 촬영했다면 당연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앞선 A씨와 B씨의 사례에서는 카메라 촬영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엿보기에 그쳤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만 적용되었거나, 아예 무죄가 나왔던 것입니다.
[03. "안 걸리겠지"라는 착각, 도심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안 걸리겠지?", "아무도 못 봤겠지?"라는 사고방식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소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어딜 가나 '보는 눈'이 있습니다. 국가나 업체에서 운영하는 CCTV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의 개인 CCTV, 차량마다 달린 블랙박스, 그리고 행인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존재합니다.
누가 보고 있건 아니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만약 그런 잘못된 충동이 든다면 현대 도심에는 적어도 사각지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렇게 행동하세요"가 아닙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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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주거침입·감금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