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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하여 영상물을 유포하였다?


법률 동영상 요약
성매매 피의자가 징역 4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단순 성매수를 넘어 1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가 경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을 적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및 유포의 위험성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 역시 '범행 장소 제공'의 책임을 물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성매매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될 경우 본인은 물론 주변인에게도 치명적인 법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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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성매매 혐의임에도 이례적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실제 사례 도입
  • [00:16]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처벌 수위와 한계 설명
  • [00:42] 징역 4년의 결정적 이유: 성행위 장면 몰래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
  • [01:09] 추가 적용 혐의: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 [01:40]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횟수
  • [02:08]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피고인 B의 범죄 사실 및 가중 처벌 정황
  • [02:24] 업주들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배경과 판결 이유
  • [03:11] 피해자 13명 발생: 유사 성행위 장면 촬영 및 사이트 업로드의 심각성
  • [03:39] 재판부의 양형 이유: 죄질 불량, 합의 불가, 유포 위험에 따른 징역 4년 선고
  • [04:06]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 및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링크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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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를 하고 징역 4년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마 다들 "에이, 변호사님 거짓말 마세요"라고 하실 겁니다.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상한선이기 때문이죠. 여러 번 했다고 해도 경합범 가중을 해봐야 1년 6개월 정도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 C는 실제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질렀기에 이런 중형이 떨어졌는지, 그 내막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단순 성매매가 아닌 '복합 성범죄'의 실체]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피고인 C가 성매매 과정에서 파렴치한 추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적용된 혐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 소지 등): 불법 촬영물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촬영한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유포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러 가서 만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장면과 신체를 몰래 찍었고, 그 피해자만 무려 13명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었습니다.
[02. 업주들에게까지 번진 불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이 사건 때문에 해당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들(피고인 A, B)도 된통 당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었겠지만, 성매수남이 저지른 대형 사고 때문에 재판부는 업주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재판부의 시각
"피고인 A, B 같은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C 같은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13명의 여성이 몰래 촬영당하는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성매수남 한 명 잘못 들였다가 사업장은 물론 본인의 신상까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03.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결정적 이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 C에 대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 다수의 피해자: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13명이나 존재합니다.
● 합의 불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유포의 위험성: 촬영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2차 가해를 입힌 점이 결정적인 양형 가중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13명의 눈물을 닦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04. 형사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돈 주고 성을 샀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추가 범죄가 얽히거나, 상대방과의 갈등이 다른 성범죄 혐의로 번지면 사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전문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튀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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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