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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소송에서 상간자들이 자주하는 변명과 대응 방법


법률 동영상 요약
상간자들은 혼인 파탄이나 이혼 예정, 또는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혼인 관계의 유지 여부와 상간자의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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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상간자 소송 피고의 책임 회피용 변명과 대응 전략 소개
  • [00:32] 단골 변명 1: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는 주장
  • [01:02] 법원이 단순히 싸움이나 별거만으로 파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01:37] 파탄 주장을 반박하는 다정한 부부 관계 입증 증거(카톡, 사진) 준비법
  • [02:42] 단골 변명 2: "상대방의 이혼 계획을 믿고 만났다"는 경우의 법적 책임
  • [03:51] 단골 변명 3: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는 부인에 대한 법원 기류
  • [05:00]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SNS 사진, 대화 내용) 확보의 중요성
  • [06:00] 상간자 변명에 흔들리지 않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
  • [06:37]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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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상간자) 측에서 내놓는 답변서를 보고 기가 차서 잠을 못 이루겠다는 의뢰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 "이혼할 줄 알았다"는 식의 뻔한 레퍼토리들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명들은 법리적으로 보면 허점투성이입니다. 오늘은 상간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3대 단골 변명'과 이를 박살 낼 수 있는 '현명한 반박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 파탄 난 관계였어요"]
피고들이 가장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변명입니다. 본인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게 아니라, 이미 깨진 집에 발만 살짝 들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의 반박: 법원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별거를 '혼인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부 관계가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준비할 증거
사건 발생 전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가족 여행, 부부 동반 모임, 아이들 행사 등에서 찍은 최근 사진과 영상.
기념일이나 생일에 주고받은 선물 내역 및 축하 메시지.
[02. "곧 이혼한다고 해서 기다려준 것뿐이에요"]
상대방이 "와이프랑 서류 정리 중이다", "곧 도장 찍는다"라고 해서 만난 것이니 자신은 속은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
변호사의 반박: 대한민국 법상 이혼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엄연한 '유부남/유부녀'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아직 혼인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가졌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준비할 증거
"배우자가 알면 안 된다", "조심하자" 등 혼인 유지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화.
아이들 교육 문제나 시댁/친정 행사를 언급하며 가족에 대해 대화한 기록.
배우자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정황들.
[03. "정말 솔로인 줄 알았어요 (이혼한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총각/처녀 행세를 했거나 이미 돌싱이라고 속였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의 반박: 법원은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상간자에게는 상대의 혼인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정됩니다.
- 준비할 증거
상대방의 SNS(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배우자나 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던 정황.
주말이나 늦은 밤에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유부남/유부녀 특유의 패턴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
주변 지인들을 통해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던 충분한 환경적 요인.
[04. 변호사의 한마디: 흔들리지 마세요!]
상간자가 답변서에 어떤 궤변을 늘어놓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륜이 시작되기 전 우리 부부는 화목했다. 둘째, 피고는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 이 두 가지만 증거로 차분히 입증하면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상대방의 뻔뻔한 변명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릴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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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