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 회사에 10일 이내 알려진다고?"|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수사통보 기준 한번에 정리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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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직무 관련성 여부의 모호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우선 통보하고 보는 실무 경향 (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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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공무원·임직원의 최대 불안 요소인 '수사개시 통보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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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신분별 통보 기준 요약 (공무원·사립교원: 무조건 통보 vs 공공기관 임직원: 특정 범죄 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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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국가·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된 수사 개시 및 종결 후 '10일 이내 통보'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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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입권 시 연금공단 데이터베이스(DB) 연동을 통해 신분이 자동 식별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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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8]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법적 정의 및 KBS, EBS, 지자체 설립 기관 등의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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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2024년 3월 26일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직무 범죄 외에 4대 범죄(성매매, 성폭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가 통보 대상으로 추가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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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확정 개념이 아닌 '직무 관련성'을 수사관들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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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 공공기관 임직원은 별도의 연동 DB가 없으므로 사적 영역의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회사명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 실무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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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명백한 사적 사안임에도 오판으로 통보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첫 피의자 신문 전 통보 제외 대상임을 수사관에게 법리적으로 각인시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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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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