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주주도 피할 수 없는 '실제 판례 분석'


법률 동영상 요약
회사의 지분 100퍼센트를 보유했던 전 대표이사 B 씨가 주식 및 사업권을 30억 원에 매도하고 사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회사에 7억 원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회사 계좌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새로 회사를 인수한 원고 측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주주총회 절차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실제 컨설팅 제공 사실이 없는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24] 1인 주주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간 채권채무 설정 및 법적 분쟁 개요
  • [01:01] 회사 매각 직전 7억 원 허위 컨설팅 채무 공정증서 작성 및 계좌 압류 경위
  • [02:06] 회사 인수 양수인의 강제집행 저지를 위한 청구이의 소 제기 및 주요 쟁점
  • [03:00] 대표이사 신분 유지 및 임시주총 절차 준수에 따른 형식적 효력 인정
  • [03:31] 실체적 컨설팅 제공 부재에 기초한 공정증서 작성을 대표권 남용 및 배임으로 본 판단
  • [04:02] 허위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 불허 판결 및 1인 주주와 법인의 별개 법인격 재확인
  • [04:20] 1인 회사 경영 및 기업 매각 시 배임 및 손해배상 관련 사전 법률 검토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링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 4. 14.]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링크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1인 주식회사의 매각과 7억 원 허위 공정증서 작성]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내 회사이니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를 내 임의로 설정해도 문제없다"고 오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엄연히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가진 별개의 주체입니다.
건설개발업체인 원고 A 회사의 전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 B 씨는 2019년 인수자 측에 회사 주식 전부와 사업권을 약 30억 원에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대표이사 사임 직전, 과거 자신이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했으니 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법무법인에서 작성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A 회사의 계좌를 압류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신규 인수인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3가지 핵심 쟁점 판단]
원고(A 회사)는 피고 B 씨가 사임 후 공증을 작성했다는 점,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대표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들어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 신분 및 주주총회 절차의 유효성: 피고 B 씨가 대금을 받고 사임하기 직전 대표이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임시주주총회 절차를 거쳤으므로 단순히 작성 시기나 주주총회 미비만을 이유로 무효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권 남용 및 배임 인정: 그러나 법원은 절차적 형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대표권 남용이자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B 씨가 실제로 7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대표권을 남용한 공정증서 작성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 씨가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선고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전 법률 조언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법인에 불리한 채무를 지우는 행위는 사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1인 회사의 인격 독립성 준수: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의 인격은 엄격히 분리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채권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민사상 무효 사유가 됩니다.
M&A 시 채무 정밀 검증: 회사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는 대표이사 개인이 사임 직전 작성한 공정증서나 미지급 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정밀한 법률 수두를 거쳐야 강제집행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 운영 중 발생한 채권·채무 분쟁이나 인수합병 후 전 대표이사의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횡령·배임,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1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