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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2회로 재판을 받았다?


법률 동영상 요약
성매매 초범이라도 범행의 반복성(8일 내 2회)이나 죄질에 따라 검찰은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생업 중단과 법정 출석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징역형'의 가능성을 재판부가 직접 심리하겠다는 의지로, "초범은 기소유예"라는 낙관론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무적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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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성매매 사건 경각심 고취 및 도입
  • [00:08] 초범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일반적 고정관념에 대한 경고
  • [00:24]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한 이례적인 상황
  • [00:39]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적 처벌 근거와 형량
  • [00:47] 단 2회의 성매매로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 [01:13] 8일 간격으로 발생한 오피스텔 성매매 행위의 상세 적발 경위
  • [01:27] 사안의 불량함을 근거로 검찰이 정식 재판 절차를 선택한 이유
  • [01:44] 법정 직접 출석 및 심리적 고통 등 구공판 절차가 혹독한 이유
  • [01:52] 수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선고된 최종 벌금 100만 원 결과
  • [02:01] 같은 벌금액이라도 약식명령과 정식 재판이 갖는 무게감의 차이
  • [02:11]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 조언 및 형사 전문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링크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링크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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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매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보통 "초범이면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겠지", "안 돼도 벌금형 약식명령(종이 한 장 날아오고 끝나는 것)이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은 여러분의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례입니다.
[01. "딱 두 번 했는데…." 법정에 서게 된 사연]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단 2회의 성매매를 했습니다.
1차: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
2차: 불과 8일 뒤, 똑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서 다른 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
겨우 두 번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을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내지 않고, 처음부터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02. '구공판'이 무서운 이유]
약식기소는 법원에 나갈 필요 없이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하지만 구공판은 다릅니다.
직접 출석의 압박: 생업을 뒤로하고 최소 두 번(첫 재판, 선고일)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적 고통: 판사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대면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무게: 약식명령보다 훨씬 무거운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추후 다른 법적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3. 결과는 벌금 100만 원, 하지만 과정은 혹독했다]
결국 이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약식기소로 나왔을 법한 수준이지만, 피고인은 그 결과를 받기 위해 수개월 동안 법원을 드나들며 가시방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법률적 근거: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가 보기에 이 피고인은 비록 횟수는 적지만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안의 성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엄중한 절차를 밟게 한 것입니다.
-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나 하나쯤이야.", "처음인데 설마"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차가운 법정 피고인석으로 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벌금보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지고, '범죄자'라는 타이틀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매매는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혹여나 호기심에라도 발을 들이지 마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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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