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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늘어난 이유는?


법률 동영상 요약
2015년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아내의 직장 동료가 식 직후부터 1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선고되자 상간남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그가 아내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반성 없는 태도와 악의적인 2차 가해를 무겁게 판단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비록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위로 부부는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가해자의 불법성을 끝까지 파고들어 법적 책임을 가중시킨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사건 소개
  • [00:04] 결혼식 직후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도와 사실혼 중 부정행위 사례
  • [00:26]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직장 동료 상간남의 충격적 배신
  • [01:11] 1심 판결: 혼인 관계 파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 [01:32] 판결 불복으로 인한 쌍방 항소와 2심 진행 중 드러난 추가 범행
  • [01:41] 상간남의 배우자 나체 사진 유포 및 사과 요구 등 보복성 협박
  • [01:59] 협박 혐의 인정에 따른 상간남의 벌금 500만 원 형사 처벌 확정
  • [02:08] 항소심 판결: 불량한 사후 태도를 반영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증액
  • [02:47] 2차 가해를 통한 정신적 고통 가중이 위자료 증액의 결정적 근거
  • [03:22] 배신과 협박으로 인해 2020년 7월 결국 협의이혼에 이른 부부
  • [03:52] 현실적인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위자료 액수의 아쉬움
  • [04:03] 피고의 불법성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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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협박까지 일삼은 상간남을 상대로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 결혼식에서 박수 치던 동료의 배신]
사건의 인물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 원고(남편): 피해자
- 피고(상간남): 아내의 직장 동료
원고 부부는 2015년 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8년 1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참석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박수까지 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상간남은 결혼식 직후부터 아내와 약 1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법률혼 관계를 이어오다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곧바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1심 판결과 상간남의 '패기' 넘치는 항소]
1심 재판부는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해 1,500만 원의 위자료를 판결했습니다. 상간남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는 뻔한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에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는 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불복한 상간남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패기'를 부린 것이죠.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상간남의 더 추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03. 항소심의 반전: 나체 사진 유포와 협박]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고 아내의 나체 사진을 뿌리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나도 결혼했으니 내 아내에게 사과하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죠.
결국 이 상간남은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
부정행위 발각 후 반성하기는커녕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한 점은 위자료 증액의 결정적 사유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정신적 고통
상간남의 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04.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으로 증액]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3,000~4,000만 원, 아니 그 이상이 인정되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체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남편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 부부는 2020년 7월경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상간남의 추악한 행위가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 낸 것이죠. 법원의 위자료 액수가 여전히 현실적인 고통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05. 맺음말]
이번 사례처럼 상간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해 대응해야 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피고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가장 강력한 법률적 응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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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