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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두번의 상간소송 중에 발생한 상간남과 폭행사건, 결과는?


법률 동영상 요약
상간남 상철(가명) 씨는 1차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뒤 아내와 재회하다 남편 철수(가명) 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이미 위자료를 냈다"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1차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한 만남은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수사 기록에 아내가 상간남을 '남자친구'라고 지칭한 점 등이 부정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추가 위자료를 선고하며, 총 3,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소송 종료 후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상간자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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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주제 도입
  • [00:11] 동일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및 2차 위자료 소송 사례
  • [00:34] 1차 소송 경위와 2,000만 원 위자료 지급 확정 (2020년 3월까지의 행위)
  • [00:58] 소송 종료 후 상간남의 거주지에서 외도 현장을 다시 포착한 과정
  • [01:33] 아내의 "자기야" 발언과 주차장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갈등
  • [01:41] 폭행 사건 벌금형 처분 및 수사 기록상 '연인 관계' 기재 사실
  • [02:18] 2차 상간 소송 제기 및 상간남의 '중복 소송(기판력)' 항변 기각
  • [03:23] 1차 소송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입증한 법리적 근거
  • [04:44] 배우자의 유책성으로 인한 혼인 파탄 판결문 내용 확인
  • [05:25] 2차 소송 결과: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추가 선고
  • [05:46]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링크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링크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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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내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남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아냈는데, 그 남자를 아내의 차에서 다시 마주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한 명의 상간남을 상대로 두 번의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한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배경: 끝나지 않은 비극]
1차 소송: 남편 철수(가명) 씨는 2019년부터 시작된 아내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상간남 상철(가명) 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재회: 소송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뒤인 2020년 9월, 철수 씨는 상간남의 집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02. 주차장 폭행 사건: "자기야" 한마디에 무너진 인내심]
남편이 아내의 손목을 잡자, 아내는 남편이 아닌 상간남을 향해 "자기야!"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분노한 남편은 상간남을 폭행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벌금형(각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 포인트: 폭행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지만,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기록(상간남을 '남자친구'로 기재한 점 등)은 2차 상간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03. 2차 상간 소송: "이미 돈 줬는데 또 내라고?"]
상간남은 "이미 1차 소송에서 돈을 냈으니 이 소송은 무효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별개의 소송물: 1차 소송은 2020년 3월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이고, 2차 소송은 그 이후(9월)에 발생한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주장 기각: 상간남은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내의 부정행위가 오히려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4. 법원의 최종 결론: 위자료 1,500만 원 추가 선고]
재판부는 상간남이 1차 소송 이후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엄중히 보아,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상간남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총 3,5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05.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상간 소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미 벌금 냈으니 끝"이라는 상간자의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2. "감정적 대응은 금전적 손해로 이어집니다"
남편분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벌금을 내게 되면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가 상간남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로 나가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증거 채집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3. "수사 기록은 훌륭한 민사 증거가 됩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작성된 약식명령 결정문이나 조서에 기재된 '연인 관계' 등의 표현은 민사 재판에서 번복하기 힘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내의 배신과 상간자의 뻔뻔함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힘드신가요?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소송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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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