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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실거주한다던 임대인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법률 동영상 요약
결혼 후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들인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당시 임대인에게 진정한 실거주 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 정황으로 인정된다면, 사후에 사정이 변해 실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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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번복과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쟁점 요약
  • [00:25]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주제 소개
  • [00:54] [사건 개요] "결혼해서 살겠다"는 임대인의 통보와 임차인의 퇴거
  • [01:27] 임대인의 변심: 결혼 무산 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정황
  • [01:40]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실거주 의사'의 입증 책임 주체 (임대인 부담)
  • [01:56] 법원이 인정하는 '진정한 거주 의사'의 판단 기준과 추인 원칙
  • [02:32] 거주 의사 판단 요소: 주거 상황, 직장, 학교 등 종합적 환경 고려
  • [03:00] [핵심 기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료 1개월 전) 당시의 의사 판단
  • [03:17] 이 사건의 결과: 2021년 12월 말까지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기각
  • [03:33] 임대인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와 진정성 인정을 위한 구체적 입증의 중요성
  • [03:49] 실제 거주 후 이사 계획이 있는 임대인을 위한 실무적 상담 조언
  • [04:04] 마무리 인사 및 임대차 분쟁 관련 최안률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링크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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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뒤 어떠한 사정이 생겨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실제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안을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었던 원고는 피고와 2020. 1. 7.부터 2022. 1. 6.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의 모친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2. 3. 무렵 피고가 혼인할 예정이고 피고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것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아파트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2. 법원의 '실거주 의사' 판단 기준]
법원의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 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3. 재판부의 최종 판단 결과]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2022. 1. 6.까지로 약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21. 12. 6.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방해 여부는 2021. 12. 6.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적어도 2021. 12. 말경까지는 결혼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했으나 직장의 이동으로 인해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도 존재했는데요.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임대인 측에서 마련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진의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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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