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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이혼한 줄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로 본 사건


법률 동영상 요약
22년간 혼인 생활 후 협의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혼인신고)한 부부의 사례에서, 남편과 동거 및 교제를 이어온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재혼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직접 찾아가 재혼 사실을 고지하며 정리를 요구한 시점 이후에도 여행과 애정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를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관적 주장보다 객관적인 혼인 성립 사실과 배우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전달이 고의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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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재혼 후 상간 소송 사례 도입
  • [00:04] 혼인 신고를 두 번 한 부부의 복잡한 법률 관계 개요
  • [00:15] 상간녀의 주장: "재결합 혼인 신고가 무효인 줄 알았다"
  • [00:53] 22년간의 혼인 생활 후 시작된 남편의 외도와 만남의 시작
  • [01:21]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린 후에도 이어진 상간녀와의 동거
  • [01:43] 아내를 속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상간녀와 깊어진 관계
  • [02:16] 이혼 1년 만에 전 부인과 다시 혼인 신고(재결합)를 한 남편
  • [02:44]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동거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본처
  • [03:00]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가 재결합 사실을 알린 본처의 경고
  • [03:15] 본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편과 여행 및 관계를 지속한 상간녀
  • [03:43] 상간녀를 상대로 한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04:03] 1심 판결 결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명령
  • [04:13] 법원이 판단한 불법행위 시작점: 본처가 직접 찾아와 사실을 알린 시점
  • [05:23] 위자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한 상간녀
  • [05:44] 남편의 "혼인 신고 무효"라는 거짓말을 믿었다는 상간녀의 고의 부인
  • [06:25]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 및 1,500만 원 위자료 확정
  • [06:42] 복잡한 상간 사건에서의 불법행위 시점 판단 및 법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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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례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부부가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상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의 타임라인이 상당히 얽혀 있으니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01. 사건의 발단과 복잡한 관계의 시작]
원고 영희와 남편 철수는 1994년 혼인신고를 하고 약 22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다 2016년경, 철수는 주점에서 옥순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철수는 법률상 유부남이었으며, 2017년 중순경 옥순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지속하며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철수와 아내 영희는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옥순은 철수가 완전히 독신이 되었다고 믿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개하는 등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02. 재혼과 부정행위의 재개]
상황은 2019년 10월, 철수와 영희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반전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 직후인 11월,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을 통해 철수와 옥순이 여전히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있으며 과거 동거했던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즉시 옥순의 직장으로 찾아가 자신이 다시 철수의 아내가 되었음을 밝히며 관계 정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수와 여행을 다녀오고 "우리 둘 너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
1심 법원은 옥순의 책임을 인정하되,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정밀하게 판단했습니다.
초기 교제 시기: 옥순이 처음 철수를 만났을 당시부터 바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책임 인정 시점: 영희가 직접 찾아와 배우자임을 밝힌 2019년 11월 이후부터를 명확한 불법행위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옥순이 영희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에도 여행을 가고 애정 표현을 지속한 점, 그리고 영희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04. 항소심 판결과 피고의 주장 기각]
옥순은 "재혼 혼인신고는 영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무효라는 철수의 말을 믿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무효 주장 기각: 철수의 말만 믿고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옥순이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지의 중요성: 배우자인 영희가 직접 찾아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렸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옥순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1,500만 원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나74996 판결).
[05. 변호사의 조언]
이처럼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간 사건에 휘말리면 법률 관계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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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