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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으로 건물주도 처벌받는다?


법률 동영상 요약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지한 채 장소를 제공한 임대인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처벌받으며, 수취한 임대료 전액이 제25조에 의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영업주뿐만 아니라 장소 제공자와 성매매 여성(제21조)까지 모두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특히 임대인은 '범죄 수익' 환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수사 초기 '무지(無知)'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대응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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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 인사 및 성매매 처벌법 경각심 안내
  • [00:14] 대구지방법원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한 성매매 공동 피고인 분석
  • [00:41] 포주, 임대인, 성매매 여성이 함께 기소된 실제 사건의 배경
  • [01:24] 성매매 여성(벌금) 및 포주·임대인(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 [01:41] 영업 알선 행위(포주)에 대한 성매매 처벌법 제19조의 강력한 처벌 수위
  • [02:18]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을 알고도 임대를 지속한 임대인의 형사 책임
  • [02:33] 경찰의 업소 단속 통지 후에도 임대차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알선죄 적용
  • [03:25] 장소 제공으로 얻은 임대 보증금 및 월세 수익의 전액 추징(범죄 수익 몰수)
  • [03:41] 억울한 임대인 처벌 방지를 위한 수사 초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03:54] 성매매 관련 경찰 조사 통지 시 무죄·무혐의 입증을 위한 대응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링크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링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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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 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 경각심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구지방법원 사건으로, 피고인이 총 세 명인 사안입니다.
다행히 성을 매수한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서 빠졌으나, 사건이 조금만 꼬였다면 당연히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점은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 '임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인도 성매매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1. 피고인별 선고 결과]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총 세 명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 포주(영업주):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 임대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성매매 여성(판매자): 벌금 200만 원 선고
많은 분이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 또한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02. 포주와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
포주(영업주)의 경우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대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업소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분들은 임대인입니다. 이번 사건의 임대인은 지하 1층 건물을 제공하면서 그곳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습니다.
알선죄 적용: 경찰로부터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 조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묵인하거나,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성매매 알선죄(제19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03. '범죄 수익 추징'이라는 무거운 경제적 타격]
억울함을 호소하는 임대인분들도 많습니다. "임대 물건이 많은데 내가 일일이 어떻게 다 아느냐"라고 주장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추징'입니다. 해당 장소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전액을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월세 수익을 보려다 오히려 그동안 받은 임대료를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억울하고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04. "몰랐다"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통지받거나 장소 제공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 법리적으로 그 '무지'를 입증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응 시기를 놓치면 임대인도 성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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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