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판 설치 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명칭표시판에 관한 법적 규정 완벽 분석!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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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기관 간판(명칭 표시판)과 사전 심의의 구별 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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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간판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제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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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개정에 따른 고유 명칭과 종별 명칭의 크기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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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단순 표시 방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불가능(벌칙 미적용) 사유와 경찰 불송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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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보건소의 표시 방법 시정명령 및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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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2] 시정명령 불이행 시의 형사 처벌 수위(벌금형) 및 의사면허 취소 불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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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법정 허용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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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진료 과목 병행 표기 시 글자 크기 제한(명칭 크기의 1/2 이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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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0] 외벽 및 창문 시트지 광고의 간판 간주 기준과 사전 심의 면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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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9] 주간판(명칭·과목)과 부간판(진료내용)의 표기 항목 차이 및 실무적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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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표시 방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방지를 위한 최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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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성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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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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