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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판 설치 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명칭표시판에 관한 법적 규정 완벽 분석!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기관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상 광고에 해당하지만,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사전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법 제42조와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해 명칭 표기 방식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특히 2023년 9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명칭 크기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진료과목 병기 시 글자 크기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보다는 보건소의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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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1]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기관 간판(명칭 표시판)과 사전 심의의 구별 주제 소개
  • [00:15]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간판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제외 원칙
  • [00:38]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개정에 따른 고유 명칭과 종별 명칭의 크기 제한 규정
  • [01:18] 단순 표시 방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불가능(벌칙 미적용) 사유와 경찰 불송치 법리
  • [02:01] 보건소의 표시 방법 시정명령 및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리스크
  • [02:42] 시정명령 불이행 시의 형사 처벌 수위(벌금형) 및 의사면허 취소 불가능성 확인
  • [03:03]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법정 허용 내용 및 범위
  • [03:15] 진료 과목 병행 표기 시 글자 크기 제한(명칭 크기의 1/2 이내) 규정
  • [03:40] 외벽 및 창문 시트지 광고의 간판 간주 기준과 사전 심의 면제 판단
  • [03:59] 주간판(명칭·과목)과 부간판(진료내용)의 표기 항목 차이 및 실무적 구별법
  • [05:04] 표시 방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방지를 위한 최종 당부
  • [05:17]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성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링크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링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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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의료기관 간판과 사전 심의 대상의 구분]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와 헷갈리시는 의료기관의 간판, 정확한 용어로 '명칭 표시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보시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만이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상 "광고"에 해당하지만, 의료광고 사전 심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칭 표시판의 법적 표기 방법과 크기 규정]
간판은 의료법상 "명칭 표시판"이 되며, 그 표시 방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42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위임을 받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유 명칭과 종별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종별 명칭의 크기는 2023년 9월 개정 전에는 고유 명칭과 동일한 크기여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고유 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9월 이후 개원하셨다면 고유 명칭과 종별 명칭의 크기가 똑같으면 안 되고, 아주 조금이라도 작거나 커야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명칭 표시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리스크]
의료법 제42조 제1항에만 형사 처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표시 방법에 관한 시행규칙 위반은 제2항 위반 사항이라 벌칙 적용이 안 되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명칭 표시판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가 들어온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불송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명칭 자체를 잘못 써야 처벌 대상이지, 명칭은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데 표시판에 잘못 적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명칭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애초에 보건소에서 개설 신고나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이 나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인 제63조에는 제42조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영업정지에 관한 제64조의 사유 중에도 시정명령 위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따르면 시정명령 위반은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집니다. 제 의견으로는 명칭 표시는 의료기관에 관련된 것이지 의료인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제66조에 따른 면허 정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시정명령에 위반하면 명칭 자체를 잘못 사용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형에 징역이나 금고는 없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면허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 자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병기 및 외벽·창문 시트지 주의사항]
명칭 표시판에는 로고, 명칭,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전문의 자격 및 전문 과목, 진료 시간 및 진료일 등 법령에 정해진 내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문 과목이 아닌 진료 과목의 경우, 장소가 좁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명칭 표시판에 병행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 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표시해야 하며,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작성하여 전문 과목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벽이나 창문 시트지의 경우, 창문 외측에 붙인 것이라면 "간판"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간판으로 간주되면 사전 심의 대상 광고가 아니므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미심의 광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간판과 부간판으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주간판에는 명칭 표시판의 표기 방법에 준하여 전문 과목과 진료 과목만 표기 가능하며, 진료 내용은 표기할 수 없습니다. 진료 과목을 주간판에 표기할 때는 명칭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부간판에 진료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는 큰 제한이 없지만, 부간판의 글자 크기 역시 주간판의 명칭 및 전문 과목 표시보다는 작아야 안전합니다.
[적법한 의료기관 명칭 관리를 위한 제언]
기본적으로 외벽, 창문 시트지나 간판 광고는 모두 "간판"으로서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자율심의기구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제11호 위반은 해당하지 않지만, 주간판의 명칭 표시 방법 위반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명령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므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간판과 시트지 광고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는 만큼, 법적 기준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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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