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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집행유예"


법률 동영상 요약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유죄 판결'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 선고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실형을 살게 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형법 제63조)되어 두 형기를 합산해 복역해야 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벌금이 아까워 집행유예를 읍소하기보다, 추후 발생할지 모를 리스크를 고려해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월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정교한 양형 자료(형법 제51조) 제시가 승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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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집행유예 주제 도입
  • [00:10]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집행유예의 오해와 진실
  • [00:32]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의 법적 요건과 기준
  • [00:55] 단순 자백을 넘어 구체적인 정상 참작 사유가 필요한 이유
  • [01:10] 집행유예 기간 도과 시 발생하는 형 선고 효력 상실의 의미
  • [01:25] 형법 제51조(양형 조건)를 활용한 전략적인 양형 자료 준비
  • [01:51] 피해자 합의와 반성 등 재판부를 설득하는 정상 관계 소명법
  • [02:23] 벌금 납부 대신 집행유예를 읍소하는 행위의 치명적 위험성
  • [02:43]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시 추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유
  • [03:08] 재판 지연을 통해 '쌍집유' 가능성을 타진하는 법 기술적 전략
  • [03:46] 음주운전 사례를 통해 본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실질적 실익 비교
  • [04:49]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 및 이전 형량 합산 처벌 규정
  • [05:09]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판결 시점
  • [06:18] 추가 범죄 발생 시 집행유예 기간 계산 및 대응 전략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링크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링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링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링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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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많은 분이 "초범인데 설마 감옥 가겠어? 못해도 집행유예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벌금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행유예를 달라고 판사님께 읍소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정확한 요건과, 자칫하면 '줄줄이 감옥'행이 될 수 있는 집행유예의 함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1. 집행유예,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건이 된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정상 참작':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준비물: 단순히 "반성합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 적극적인 양형 자료와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변호사의 의견서가 필수입니다.
[02. "벌금 대신 집행유예"라는 위험한 선택]
벌금 2천만 원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집행유예를 선택한 한 음주 운전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황: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고 발생: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다시 적발됨.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선고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실효(형법 제63조)됩니다. 즉, 새롭게 받은 형량에 과거 유예되었던 형량까지 합산하여 '쌍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벌금을 냈더라면 이번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기에 선택지는 오직 '실형'뿐이었습니다.
[03. '쌍집유(집유의 집유)'는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단서).
법 기술적 대응: 다만, 재판을 전략적으로 끌어서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종료)되게 만들면, 앞선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 싸움이며 매우 정교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집행유예는 '유죄'이자 '전과'입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형의 집행만 잠시 미뤄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 기간 내에 사소한 폭행이나 과실이라도 저질러 실형을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시간까지 모두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 "돈 없다고 집행유예 달라는 읍소는 금물!"
벌금형은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 납부나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한다면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막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3. "전략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생명입니다."
집행유예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51조의 요건(연령, 환경, 동기 등)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맞추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신가요? 혹은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신가요? 기간 계산부터 양형 전략까지,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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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