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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레슨 중 발생한 사고, 강사에게도 책임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상금 청구소송


법률 동영상 요약
70대 수강생이 필라테스 기구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약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한 학원 측이 강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학원의 관리 책임과 강사의 주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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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6] 무엇이든 물어봐 류 변호사 오프닝 및 필라테스 학원 구상금 소송 주제 소개
  • [00:43] [사건 개요] 75세 회원이 그룹 레슨 중 기구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은 경위
  • [01:12] 첫 번째 소송 결과: 학원과 강사가 '공동하여' 2,000만 원 배상 판결
  • [01:24] 법률 용어 풀이: 판결문에 나오는 '공동하여'의 실질적인 의미
  • [01:36] 두 번째 소송: 학원이 배상금 전액(2,200만 원) 지급 후 강사에게 구상금 청구
  • [01:58] 구상금 청구 소송이란? 공동 면책 후 다른 책임자에게 지분을 청구하는 법리
  • [02:10] [법원의 판단] 필라테스 기구 운동의 위험성과 그룹 레슨의 현실적 한계
  • [02:30] 학원의 과실: 75세 고령 회원의 운동 능력에 대한 사전 상담 및 검토 미흡
  • [02:34] 강사의 노력: 사고 전 대표에게 고령 회원 그룹 레슨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한 점
  • [02:55] 최종 판결: 강사의 책임을 전체 배상액의 20%로 제한한 이유
  • [03:05] 과실 비율 산정의 핵심: 법원의 직권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 자료의 중요성
  • [03:35] 마무리 인사 및 과실 비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링크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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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영업체인 학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원이 해당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일부 인용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갑 사는 2018년경 병 씨와 100회 그룹 레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달 갑과 강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을 씨는 병 씨가 속한 그룹 레슨을 진행했는데요.
병 씨는 필라테스 기구 위에서 자세를 취한 채 을 씨의 설명을 듣다가 판이 뒤로 밀려 허리가 꺾이면서 기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 씨는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갑과 을이 공동하여 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공동하여'라는 판결의 경우 갑과 을이 합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2. 구상금 청구 소송의 제기]
이에 갑은 병 씨에게 약 2,200만 원을 지급했고 강사인 을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이란 공동으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 중 다른 사람의 책임 부분을 변제했을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갑의 경우 을의 책임 범위까지 병에게 손해배상을 했다고 생각하여 을에게 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03. 하급심 법원의 판단과 과실 비율]
하급심 법원 사건이지만, 해당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필라테스의 경우 기구를 사용하는 근력 운동으로 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며, 그룹 레슨은 강사 1명이 모든 회원에게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며, 갑이 계약 당시 75세의 병 씨와 계약을 체결하며 운동 능력에 대해 충분한 상담이나 검토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을 씨가 사고 전 갑의 대표에게 70대 회원에 대한 그룹 레슨의 위험성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회원 상태에 맞춰 강습하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을 씨가 회원을 상대로 동작을 시연하던 중 병 씨가 판을 미는 동작을 시작하다 스프링 장력을 이기지 못해 기구에서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을 씨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4. 결론 및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과실 비율은 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되는 사안의 경우 풍부한 증거 제출을 통해 과실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적절한 증거 제출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과실에 대한 다툼이 문제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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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