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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1인 1개소 원칙, 의료기관 분원·별관 개설의 법적 기준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간 협소 등으로 분원이나 별관을 확장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진구 치과의원 판례에 따르면 분원에 독립된 접수대와 대기실을 두고 본원과 분리를 시도할 경우, 인적·물적 통합성이 결여되어 1인 1개소 원칙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공동 개설자 역시 법적으로는 단일 주체로 취급되므로 분원 개설 시 주의해야 하며, 대안으로 합법적인 경영지원회사를 활용한 네트워크 병원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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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법 제33조 제8항 1인 1개소 원칙 주제 소개
  • [00:18] 공간 협소 및 동업 원장 추가로 인한 타 건물 확장 필요성과 행정청의 단속 딜레마
  • [00:49]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별관·분원 인정 4대 필수 요건 (지자체 관할, 도보 5분 등) 제시
  • [01:44] 첫 번째 요건 상세: 행정동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관할이 일치해야 하는 이유
  • [01:53] 두 번째 요건 상세: 실질적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성인 남성 도보 5분 거리 제한
  • [02:24] 부산진구 치과의원의 본원 건물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근 별도 건물 분원 확장 신고 경위
  • [03:33] 환자 편의를 위해 분원에 독자적 접수대, 대기실, 방사선실을 갖추고 원장별로 분담 진료를 본 정황
  • [04:01] 보건소의 1인 1개소 원칙 위반 판단 및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변경 신고 반려 처분
  • [05:03] 반려처분 취소소송 1·2심 전원 패소 및 법원이 위법의 핵심 징표로 삼은 '독립된 접수대'의 존재
  • [05:54] 공동개설 원장들이 본원과 분원을 각각 운영할 때 발생하는 법적 계산법의 오류(중복 운영 원칙 위배)
  • [07:02]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대안: 독립 개설 후 네트워크 지점 형태 운영 및 경영지원형 MSO 활용
  • [07:22] 법의 기본 속성인 '추상성과 일반성' 설명 및 살인죄 예시를 통한 행정청 가이드라인의 정당성 입증
  • [09:07] 별관 설치 및 MSO 운영에 관한 대면 법률 상담 신청 안내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 링크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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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의료기관 확장과 1인 1개소 개설 원칙의 충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공간 협소나 동업 원장 영입 등의 사유로 확장이 절실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만약 기존 건물에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다면 부득이 다른 지번이나 인근 건물로 별관을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새로 개설되는 별관이 진짜 공간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한 원장님이 사실상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려는 꼼수인지 외관만 보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별관 확정이 허용되는 네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2.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별관 확장의 4대 요건]
-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관할이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관할 시, 군, 구가 같아야 분원 개설이 가능합니다.
- 성인 남성 도보 기준 5분 이내의 거리여야 합니다. 행정구역이 같아도 거리가 너무 멀면 실질적으로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판단합니다.
-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하여 확장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본원과 인적, 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환자 진료부터 인사와 재무 관리까지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03. 부산진구 치과 판례로 보는 독립 접수대의 위험성]
위 요건들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두 명의 치과의사가 공동 개설해 운영하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번창하여 자리가 부족해지자, 원장들은 본원에서 도보 3분에서 4분 거리인 인근 건물에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변경 신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거리 요건을 채웠으니 환자 편의를 위해 분원에도 별도의 접수대, 대기실, 방사선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원장은 본원을 지키고 다른 원장은 분원을 전담하여 진료하되, 전체 시스템과 수익은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소는 이 형태를 사실상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변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장들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독립된 접수대의 존재였습니다. 환자가 분원으로 직접 가서 접수하고 진료를 마칠 수 있다면, 이는 본원과 인적 및 물적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두 개의 병원으로 기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무한정 허용되면 여러 분원을 두고 페이닥터를 고용해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폐단이 생겨나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됩니다.
[04. 공동 개설자와 네트워크 병원의 올바른 구조]
여기서 공동 개설 원장들이 있으니 각자 하나씩 맡으면 법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공동 개설자는 법률상 한 몸으로 취급됩니다. 본원과 분원을 두 원장이 공동 운영하면 각자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본원 하나와 분원 하나를 각각 운영하여 총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결과가 됩니다. 결국 이는 개설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전하게 지점을 확장하고 싶다면 공동 개설 관계를 정리하고 각 원장이 독립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합니다. 상호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야점이나 개금점 같은 지점 명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병원 형태를 취해야 하며,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순수 경영 지원 목적의 경영지원회사를 파트너로 두는 방식을 활용해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05. 법률의 추상성과 행정청 기준의 정당성]
일부 의료인들은 법조문에 도보 5분이나 동일 행정구역 같은 상세 규정이 없는데 보건소가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률은 본질적으로 추상성과 일반성을 속성으로 하므로 모든 구체적 수단을 법안에 망라할 수 없습니다.
형법이 살인죄를 규정할 때 칼이나 권총, 익사 등 살해 수단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사람을 해치면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의료법 역시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라고 명시했다면,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2개의 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단속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정당합니다.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형태의 전환이나 분원 개설 과정에서 정교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뜻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개설 규칙이나 경영지원회사 운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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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