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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르바이트 퇴직금 A to Z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퇴직금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적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요건을 갖췄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이나 해고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핵심 기준임을 명심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및 미지급 대처법 요약
  • [00:16] 무엇이든 물어봐 최안률 변호사 오프닝 및 주제 소개
  • [00:33]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8조)
  • [00:47] 퇴직금을 받기 위한 2가지 필수 조건: 주 15시간 & 1년 이상 근무
  • [01:09] 주 15시간 기준의 실체: 계약서보다 중요한 '실제 근로시간' 입증
  • [02:11] 1년 미만 근로 시 주의사항 (폐업, 자진 퇴사 등 예외 상황)
  • [02:31] '계속근로기간'의 정의: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시작한 경우의 인정 여부
  • [02:53] 내 퇴직금은 얼마?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및 직접 계산 공식
  • [03:22]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와 기한 연장 합의 방법
  • [03:51]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주의 형사 처벌 수위 (징역 및 벌금 규정)
  • [04:0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절차
  • [04:31] 마무리 인사 및 아르바이트 권익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제3조(적용범위) 링크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링크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링크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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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에 오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01.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먼저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와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02. 퇴직금 지급을 위한 2가지 필수 기준]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할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
자신의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지, 두 번째는 1년(12개월) 이상 근무하였는지입니다.
■ 두 번째
날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문제될 사안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 아르바이트 특징 상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주는 16시간, 18시간 근무한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계약서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되어있어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일한 근무 기록을 전부 검토해 보시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1년)가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03.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특수한 상황으로 1년을 채우기 직전에 그만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예를 들어, 11개월을 일했는데 가게가 폐업하게 되어 해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쉽지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 퇴사, 해고, 폐업 등 사정을 불문하고 1년의 기간을 근로해야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총 일한 기간은 1년인데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근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총 일한 기간이 1년일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04. 퇴직금 계산 방법]
다음은 퇴직금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신다면 다음 방법을 통해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1일분) X 30일 X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5. 퇴직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 대처법]
퇴직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는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직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사업체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시작하여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먼저 지불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06. 글을 마치며]
오늘은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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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