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시절 돌아가신 군인 아버지 보상 요구 가능할까?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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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1963년 순직 군인 사건과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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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최근 선고된 국가배상법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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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사건 경위] 1963년 음독 사망과 2018년 가혹행위로 인한 순직 인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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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원고(사망 당시 태아였던 아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 소송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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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2] 2025년 10월 7일 개정 국가배상법의 핵심 내용과 시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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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6] 개정법 제2조 제3항: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 위자료 청구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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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 소송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개정법 부칙의 소급적 효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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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 피고(대한민국)의 항변: "60년 전 사건이라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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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법원의 반박: 법 개정 전까지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객관적 장애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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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4] 최종 판결: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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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유족 고유 위자료 인정의 실무적 의미와 상속인의 권리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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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마무리 인사 및 국가배상·순직 관련 최안률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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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행정소송·심판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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