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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의 모든 것,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인플루언서 병원 마케팅, 신고 가능할까?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국내에서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 따라서 해외 타겟 온라인 광고 시에는 외국어 전용 계정 사용 등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며, 국내법(속인주의)이 적용되므로 거짓·과장 광고는 해외에서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언서 비밀 댓글 및 DM 마케팅의 법적 리스크와 교묘한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실전 법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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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외국에서 진행하는 광고도 국내 의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속인주의 원칙 경고
  • [00:21] 이재희 변호사 소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광고 주의사항 주제 안내
  • [00:33]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예외 단서 조항 설명
  • [01:15]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입법 취지(건보 재정 악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사례)
  • [01:54] 외국인 환자 유치 시 규제 완화 혜택(의원급 수수료 30% 허용 및 수가 자율화)
  • [02:34] '23년 치과 상호 검증 사태' 이후 온라인 매체 사전 심의 유권해석 확립 배경
  • [03:28] 이재희 변호사의 의료광고 전문성 및 유튜브 스크립트 무단 도용에 대한 당부
  • [05:04]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외국인 유치 목적인 '국내 광고' 금지 원칙
  • [05:17] 인스타·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 내 해외 타게팅 광고 세부 가이드(외국어 표기 팁)
  • [06:01] 형법상 속인주의 적용에 따른 해외 광고 시 국내 의료법(거짓·과장 광고) 처벌 리스크
  • [06:44] 의료해외진출법 특례에 따른 국내 특정 오프라인 구역(공항, 면세점) 광고 조건과 심의 의무
  • [07:40] 인스타 인플루언서 '비밀 댓글/DM' 마케팅의 실태와 불법 광고 여부
  • [08:18] 비공개 DM 마케팅 신고 시 발생하는 법적 모순(의료법 vs 표시광고법)과 관할 분리 장벽
  • [09:40] 인플루언서의 '내돈내산' 후기 위장 방어 논리와 실질적인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이유
  • [10:32] 병원 공식 계정과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공동작업자' 등록 시 즉각 처벌 위험성 경고
  • [10:59] '대한의료소비자연맹' 설립 및 공정위 소비자단체 등록 목표 안내와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링크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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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광고의 장점과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의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아들이 한의원 원장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매일 공짜로 추나 치료를 받으며 서로 윈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영리 목적 유인행위 금지는 환자를 소개하고 CPS(Cost per Sale)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광고회사들의 경우에도 CPP, CPM, CPC 광고만 허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이 규정이 완화됩니다. 법적 예외(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는 의원급 기준 최대 30%까지 수수료(CPS)를 지불할 수 있으며, 수가도 건보 진료 수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진료 위주의 병원들에게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숨통이 트이고, 미용·성형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도 많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가 매번 언급하는 '2023년 치과 상호 검증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가 블로그·인스타·유튜브를 사전 심의 대상 매체로 명확히 확인하는 유권해석을 확립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가 비교적 덜한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 쪽으로 많은 원장님들과 광고 대행사분들이 눈을 돌리시면서 관련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02.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의 핵심 규제: 국내 광고 금지와 속인주의 원칙]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가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전 마케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1. 국내 광고 금지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
우리 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인스타, 틱톡 같은 온라인 영역에서 국내와 국외 광고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타겟팅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 계정을 새로 개설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계정에는 한국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로만 작성해야 하며, 본문이나 영상 내에 "이 내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예: 일본인)만을 위한 해외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형법상 속인주의 적용 (거짓·과장 광고 금지)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도박이나 마약을 하면 귀국 후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한국 의료기관이나 한국인이 해외 매체에 외국어로 광고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닐 뿐이지 의료법상 '거짓·과장 광고 금지' 등의 기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오직 전 세계에서 우리 병원만 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는 식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외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더라도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3. 오프라인 광고 특례와 심의 의무
외국인환자유치법에 따른 특례로 국내의 특정 구역(공항, 항구, 면세점 등)에 한해서는 오프라인 외국인 유치 광고가 허용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원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항목들로만 구성된 광고라면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03. 인스타 인플루언서 뒷광고(비댓/DM 마케팅)의 법적 실태와 사각지대]
최근 인스타그램을 보면 병원을 잔뜩 홍보해 두고, 구체적인 병원명은 "비밀 댓글(비댓)이나 DM으로 알려주겠다"고 유도하는 인플루언서 게시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거 누가 봐도 불법 광고인데 왜 단속이 안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에는 교묘한 법적 사각지대와 수사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수사 협조 및 특정의 어려움: 인스타그램(메타) 본사는 이러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이나 수사 협조를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 개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고, 이 정도 사안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어렵습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보건소 역시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법리적 모순을 이용한 방어: 해당 광고를 고발하려 해도 두 가지 법리적 모순에 부딪힙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광고로 신고하는 경우, 병원 측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며, 그 인플루언서가 우리 병원이 마음에 들어서 자발적으로 올린 것 같다"고 주장하면 강제 수사 없이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뒷광고): 소비자를 기만한 뒷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하려 해도,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지 않은 순수한 내돈내산 후기다"라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명확한 증거 없이 병원을 함께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죄에 휘둘릴 위험이 있습니다.
- 절대 금지: '공동작업자' 표시 기능 활용
만약 단속을 피하겠다고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계정과 병원의 공식 외국인 계정을 인스타그램의 공동작업자로 지정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대가성과 공모 관계를 대외적으로 자백하는 꼴이 되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의료법 위반(속인주의 적용)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비용을 지출하고 정식으로 의뢰를 주신다면, 이러한 사각지대를 깨부수고 위반 행위를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법리적 치트키가 있습니다만, 저도 본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지면 관계상 상세한 노하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툴 만큼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4. 이재희 변호사의 '당근' 요약]
첫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조항은 CPS 수수료 지급 및 수가 책정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집니다.
둘째, 온라인 광고 진행 시에는 국내 광고 금지 원칙(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을 위반하지 않도록 외국어 전용 계정 운영 및 명확한 타겟 설정 등 정교한 분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해외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인과 한국 의료기관에게는 국내법(속인주의)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거짓·과장 광고나 인플루언서와의 섣부른 공동작업자 설정은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저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한의료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1년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의료 소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하는 외국인 유치 마케팅은 자칫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독창적인 의료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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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