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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2탄]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가장된 후기는 거짓광고? 치료경험담?(feat. 의료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계산 방법)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기관 마케팅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가장 후기(허위 리뷰)'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단순 치료경험담 광고와 달리, 가짜 후기는 명백한 거짓 광고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필수적 형사 고발이 뒤따릅니다. 본 글에서는 영업정지를 대신할 매출별 과징금 산정 규칙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원천 무효가 된다는 법리적 사실과 함께 실전 위기 대처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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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형사처벌 수위 및 과징금 직접 계산법 예고
  • [00:21] 2탄 주제 '가장 후기' 소개 및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규정 설명
  • [01:16] 의료기관이 개입하여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지시·유도하거나 유리한 것만 선별 편집하는 행위의 실무적 금지 태도
  • [01:38]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한 폐쇄형 전후 사진(Before & After)의 허용 여부 및 포털 연동 로그인 규제 완화 가능성 제시
  • [02:26] 강남언니, 바비톡 등 성형 앱 후기 이벤트의 위법 기준 (나쁜 후기를 작성해도 할인이 유지되어야 합법)
  • [03:12] 진료와 무관한 단순 방문 후기(주차 편의, 친절도, 청결 상태)의 소비자 보호 운동 차원 합법성 확인
  • [03:27] [핵심 쟁점] 병원 측이 환자 인척 위장하여 조작하는 '가장 후기'의 거짓 광고(표시광고법·의료법 위반) 규정
  • [04:00] 가장 후기 적발 시 행정처분 수위(영업정지 2개월 기본) 및 보건소의 형사고발 필수 의무 절차 안내
  • [04:09] 다중 범죄 성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따른 기소유예 불가, 구공판(징역형·집행유예 시 면허취소) 위험성 경고
  • [04:52] 영업정지 2개월 행정소송의 필패 현실 및 과징금 대체(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및 시행령 별표 1의2) 확인법
  • [05:27] [과징금 시뮬레이션] 연 매출 10억 초과~20억 이하 기준 하루당 204만 2,000원, 60일 총액 1억 2,252만 원 산정 예시
  • [05:42] 환자 동의 여부와 무관한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법리 및 기존 조작 후기의 즉각적인 삭제 당부
  • [06:43] 차기 영상 주제(사전 심의 대상 매체, 랜딩 페이지 범위, 정보성vs광고성 게시글 구별) 예고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링크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2012. 4. 27., 2017. 2. 28., 2018. 9. 28.>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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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광고와 치료경험담의 법적 한계]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광고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병원 운영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 액수를 원장님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에서도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의 정확한 취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은 모든 치료경험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문구는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어 환자의 후기는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그리고 유리한 후기만 남기고 불리한 후기는 선별적으로 삭제하여 편집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02. 후기 할인 이벤트와 시술 전후 사진의 합법 기준]
미용 플랫폼이나 병원 홈페이지에 좋은 후기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마케팅이 합법이 되려면 병원 측이 환자의 후기 작성 과정에 개입하여 유리한 후기만을 도출하도록 선별하고 지시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시술을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솔직하게 나쁜 후기를 쓰더라도 사후에 차액을 다시 받아내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구조라면 후기 할인 이벤트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지정된 회원에게만 전후 사진을 노출하여 의료법의 규제를 피하는 폐쇄형 마케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술 전후 사진 게시가 가능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포털 사이트 아이디 연동 방식으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면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과 다름없다는 확장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무리한 해석입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애초에 분쟁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병원 자체 홈페이지에서 포털 연동 회원가입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진료와 무관한 단순 방문 후기인 주차가 편했다거나 직원들이 친절했다는 내용을 적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03. 허위 리뷰인 가장 후기가 초래하는 파멸적 리스크]
오늘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하는 핵심 쟁점은 바로 환자인 척 가짜 리뷰를 작성하는 가장 후기 마케팅입니다. 병원이 마케팅 업체를 쓰든 직원을 동원하든 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환자가 아님에도 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 방문 후기라 할지라도 무조건 위법입니다. 진료 행위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성립하고 진료 및 효과와 관련된 후기라면 의료법 위반도 함께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담 유도를 넘어 대중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광고 행위가 적발되면 의료광고 관련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기본값으로 확정됩니다. 이 사안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제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나아가 관할 보건소가 형사 고발을 필수로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단순 미심의 광고 사안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환자 정보 유출 그리고 의료법 위반과 표시광고법 위반이 모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됩니다. 가장 후기 적발 건수가 많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의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파멸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04.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산정 방식과 위기 대처법]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므로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를 돈으로 때우는 과징금 전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병원이 물어야 할 과징금 액수는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검색하여 나오는 별표에서 처분 기준을 확인한 뒤 의료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병원 매출액별 1일당 과징금 기준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연간 총매출액 10억 원 이하 구간: 1일당 과징금은 108만 3000원이며 영업정지 기간인 60일을 곱하면 총 과징금은 6498만 원이 됩니다.
- 연간 총매출액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 1일당 과징금은 204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60일을 곱하면 총 과징금 액수는 1억 2252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 연간 총매출액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 1일당 과징금은 302만 1000원이 부과되어 총액은 1억 8126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연간 총매출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 1일당 과징금은 412만 원씩 계산되어 무려 2억 472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해서 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가짜 후기 마케팅에 손을 댈 시국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 경고를 보기 전에 이미 가장 광고를 진행했다가 환자나 내부 고발자에게 덜미를 잡힌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연 매출이 높은 병원의 과징금이 1억 원을 웃돌고 면허 취소 위험까지 걸려 있다면 합의금을 지불해서라도 해당 환자가 보건소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법리적으로 무조건 이득입니다.
[05. 환자 동의서의 법적 무효성과 총평]
가장 무서운 착각 중 하나가 환자에게 사진 사용과 후기 작성 동의를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전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는 기만적 거짓 광고 행위에 동의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주고 불법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법적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후에 환자가 변심하여 고발하면 동의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병원 계정이나 대행사 소유 계정에 가짜로 쓰고 다닌 대리 후기들이 있다면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위반 분쟁은 초동 대처와 정확한 과징금 예측이 병원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이미 고발 민원이 접수되었거나 마케팅 리스크 관리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법률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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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