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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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의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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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 40년 전 혼인 신고한 부부의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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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2]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만남을 시작한 25년 전 시점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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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피고의 주장: 가사도우미 업무 수행 및 이미 시작된 별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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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6] 방어 논리: 장기간 별거로 인한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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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대법원 판례: 파탄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와 권리 침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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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 파탄 증거 1: 10년 이상의 별거 및 명절 왕래 단절 등 남남 같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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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3] 파탄 증거 2: 특수폭행 혐의 기소 및 남편에 대한 아내의 처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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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파탄 증거 3: 상호 위증교사, 스토킹 신고, 스마트 워치 지급 등 극한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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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재판부의 판단: 피고의 행위 이전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 인정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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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5] 주의사항: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의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 상담 권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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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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