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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동시이행판결 선고 받으셨다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매도청구권과 동시이행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재건축 조합과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동시이행 판결'을 받은 후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판결 이후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면, 법적으로 어느 쪽도 이행지체가 아니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조합에 통지하는 '이행제공'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조합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이행제공 후에도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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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재건축 조합이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와 대응의 중요성
  • [00:15] 오프닝 및 매도청구권 동시이행 판결 후 대처법 주제 소개
  • [00:38] 동시이행 판결의 기본 원리와 원만한 해결 조건
  • [01:04] [이해관계 대립] 대금 지급을 미루는 조합 vs 빠른 수령이 유리한 탈퇴자
  • [01:18] 부동산 대금 규모에 따른 지연이자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
  • [01:34] 지연이자 발생의 핵심: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의 선제적 '이행 제공'
  • [01:51] 대법원 판례: 쌍방이 이행 제공을 안 할 때 이행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 [02:28] 민사상 연 5% 이자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서류 준비와 통지 방법
  • [02:43] 대법원이 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행 제공 정도
  • [03:33] 조합이 버틸 경우의 강력한 카드: 매매대금 청구 민사 소송 제기
  • [03:50] [이자 극대화] 소송촉진법 적용으로 연 5%에서 12%로 이자 올리는 법
  • [04:11] 실제 승소 사례: 이행 제공 후 소송을 통해 12% 지연이자를 받아낸 결과
  • [04:42]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동시이행 판결 실익 분석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과의 분쟁 중, 조합의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어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이행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후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과의 재판 과정에서 동시이행 판결 선고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01. 동시이행 판결 후 '기다림'이 위험한 이유]
물론 판결에 따라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후 조합이 이를 수령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문제없이 종료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간혹 조합에 이행제공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판결문에 따른 조합의 조치가 없기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동시이행 판결 선고의 효력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지도 못하는 상황, 쉽게 말씀드려 서로 눈치만 보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대방도 돈을 줄 의무(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2.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핵심 절차: '이행제공']
따라서 조합에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다40397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며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됩니다(대법원 96다17738 등 참조).
[03. 조합이 버틴다면? 연 12% 이자 청구 소송 전략]
만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매매대금의 단순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 연 12%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했던 사안도 이와 같았는데요. 조합에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연이자 12%의 책임을 부과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린 바 있습니다.
[04. 글을 마치며: 상담을 통한 실익 판단]
재건축 조합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동시이행 판결의 경우 적법한 이행제공을 통해 상대방의 지연손해금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제공 대상인 매매대금 액수가 크다면 그 이자도 결코 적지 않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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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등기·권리관계 분쟁, 재개발·재건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