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식품 광고 단속 강화와 블로그 마케팅 주의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식약처의 식품 광고 단속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중점 과제로 보고될 정도로 식품,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진행하는 광고가 아니라 블로그 마케팅처럼 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분 효능과 제품 홍보의 미묘한 경계선 및 의사 가운 광고 금지
우선 제가 제일 기본적인 콘셉트를 잡기 위해 예시를 들어 드릴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국수 식당에 가면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거에 좋다. 우리 집 막국수는 전분을 섞지 않고 메밀 100%다." 바로 성분의 효능과 제품의 특징을 붙여서 설명하되, 절대 우리 집 막국수를 먹으면 동맥경화가 막아지거나 동맥경화가 낫는다고 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자, 본격적인 내용 설명하기에 앞서서 가끔 이런 광고를 보면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루틴!" 이러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요거 번외로 잠깐 미리 설명을 하자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충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로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AI로 흰 가운 입은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거나 배우에게 의사 가운을 입히고 설명하는 광고가 전부 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이죠.
약사법상 의약품 오인 광고 금지와 엄격한 형사 처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집 막국수나 우리 회사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동맥경화가 낫거나 예방된다고 말하면, 이것은 식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마찬가지로 위법인데요. 구체적인 조문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약사법 제61조 제2항입니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이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약사 면허 대여와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벌칙과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비록 법 조문이 '누구든지'로 되어 있지만 이 조문을 자주 적용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진짜 무서운 내용이 아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인데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요약해 보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요것들을 합해서 이제 '식품 등'이라고 하는데)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가 금지되고 있지요.
형벌도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라서 5년 이내에 재범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형량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형법에 있는 특수상해죄와 동일한 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입법자는 음식 가지고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만 해도 두 번째부터는 사람을 칼로 찌른 것과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벌금은 이 경우에 또 의무적으로 병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벌금 액수가 식품 등 판매 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입니다. 심지어 이건 이익도 아니고 판매 금액, 즉 매출 그 자체예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감경 기준
또 형사 처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처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 초회(첫 번째) 걸렸을 때가 영업정지 2개월이고 해당 제품 폐기입니다. 제2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를 주면 식품은 초회가 영업정지 15일,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를 주면 영업정지 15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첫 번째 걸렸을 때인 초회 기준이고요, 2회차부터는 당연히 행정처분 수위가 올라가는데 일단 1회차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다른 일반적인 법률에서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해 놓은 것처럼 똑같이 형사 처벌 대신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다고 하면 행정처분도 2분의 1 감경하는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제19조는 이렇게 결정된 영업정지 기간 1일당 과징금 얼마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 1일당 과징금의 액수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가리스를 만든 남양유업이나 에스더포뮬러 이런 곳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해서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처벌: 매출액 2배의 징벌적 과징금 리스크
제일 핵심인 제20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는 제재적 과징금, 혹은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부르는데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과 다른 내용으로 판매 금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출의 2배예요. 법 조문은 2배 이내에서 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보시면 그냥 '2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착한 애들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 1배는 고정입니다.
결국 처음 해당 광고를 했을 때부터의 모든 판매 대금이 과징금으로 나가요. 이게 기본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초반이니까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가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좀 안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다만 100% 장담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행정처분 예에 비추어 볼 때 이 제20조 징벌적 과징금만큼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100% 통할 수 있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언제 행정처분 선례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이건 이제 좀 영업 비밀이니까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서 만약에 이런 의약품 오인 표시나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셨다면 꼭 제게 아래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무서운 판매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이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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