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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영업!일대일 투자자문! 등의 불법행위


법률 동영상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1 개별 상담(미등록 투자자문)이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미등록 투자일임)을 제공하며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 불가능한 수익률을 내세운 과장 광고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항변권을 확보하고, 업체가 '법인 갈아치우기'를 하기 전 신속하게 가압류 및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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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와 최근 주식 시장 내 피해 발생 실태
  • [00:56] [현실적 한계] 법인 갈아치우기를 통한 수사 및 점검 회피 수법
  • [01:43] [불법 유형 1] 미등록 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지된 1:1 개별 상담 행위
  • [02:23] [불법 유형 2] 미등록 투자일임: USB·노트북을 이용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 판매 및 환불 거부
  • [04:06] [불법 유형 3] 허위·과장 광고: 워렌 버핏도 불가능한 비현실적 수익률(3,147%) 광고의 실체
  • [06:55] [주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것
  • [08:21] [주의사항 2] 분쟁 발생에 대비한 계약서 내 환불 조건 및 방법 철저 확인
  • [09:02] [주의사항 3] 서비스 불이행 대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및 증거 자료 확보
  • [10:02] [법적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상 피해 복구 방안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링크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24. 2. 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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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유사투자자문업체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실태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미미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인을 폐업하고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이른바 '법인 갈아치우기' 때문이죠.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들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리딩방의 대표적인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
[01. 미등록 투자자문 (1:1 개별 상담)]
A 업체는 소비자에게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용 1:1 게시판을 통해 개별 집중 관리를 해드립니다"라고 유혹합니다. 이후 채팅이나 전화로 특정 종목의 매수가와 매도가를 개별적으로 코치해주죠.
팩트 체크: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회사도, 정식 투자전문회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자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유사'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02. 미등록 투자일임 (자동 매매 프로그램 판매)]
B 업체는 "우리 회사는 무책임하게 사인만 주는 게 아니라, USB나 프로그램을 설치해 우리 주문과 연동시키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막상 수익이 안 나 환불을 요구하면 "우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이라 환불이 안 된다"라고 발을 뺍니다.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을 중개하거나 매매해주는 행위는 정식 금융업으로 등록된 '투자일임업자'만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03. 허위 정보 및 과장된 수익률 광고]
"연간 수익률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보장, 승률 95%!"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 계좌 수익을 캡처해 인증까지 하니 믿음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이런 수익은 내지 못합니다. > 냉정한 조언: 설령 그런 기적 같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면, 굳이 남에게 정보를 팔아 돈을 벌까요?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게 훨씬 빠를 텐데 말이죠. 이런 허위 광고는 사기죄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투자자 주의 사항
리딩업체를 이용하실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다음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정식 금융업체가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경계하십시오.
제시하는 과거 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결제 전 환불 조건, 방법, 회수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환불 거부나 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 도움을 청하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라.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로 결제하십시오.
"1년 결제 시 대폭 할인"이라는 말은 장기 계약의 덫입니다. 추후 서비스 불이행이나 해지에 대비하여 반드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모든 증거 자료(문자,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실제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노출되어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많은 사건이 진행 중이며, 저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영업 담당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 형사 고소, 민사상 계약 무효 소송, 가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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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