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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OO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명예훼손은 '진위 판별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하며, 모욕은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일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1항(사실적시)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하며,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증명될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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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명예훼손·모욕죄 구별 주제 소개
  • [00:21] 형법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 개요
  • [00:36] 명예훼손죄의 조문 구성: 제1항(사실 적시)과 제2항(허위 사실 적시)의 차이
  • [00:59] 고소인이 진위 판명을 원치 않을 때 전략적으로 제1항을 선택하는 이유
  • [01:41]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
  • [02:37]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구체적 사실'의 개념과 온라인 '대머리' 비하 판례 분석
  • [03:19] 실제 외모 인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갈리는 법적 기준
  • [03:45] 구별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 제시: '공범'과 '불륜' 표현의 법적 성격
  • [04:14] 단순한 부정적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과거 행위가 포함될 때의 명예훼손 성립
  • [04:53] 이재희 변호사가 설명하는 사실 적시의 정의: 역사적·경험적 진위 판명 가능성
  • [05:28]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 요약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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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조계에서도 종종 혼동하는 클래식한 질문,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모욕과 명예훼손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이어도 처벌받나요?]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조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1항: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많은 분이 "제1항으로 고소당했으니 내가 한 말이 진실이라는 뜻이네?"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전략적으로 1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1항은 고소인에게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2항(허위 사실)으로 고소하려면 고소인이 직접 그 사실이 가짜라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방어권: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1항)으로 고소당했다면, 피고소인은 형법 제310조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고소인 측에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하며 진위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기준: '구체적 사실']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느냐입니다. 이는 역사적·경험적 방법으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진위)를 판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머리' 판례의 경우]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욕설로 "야 이 대머리야!"라고 했다면,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외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대머리인 사실을 널리 알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대머리가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불륜' 표현의 경우]
● 모욕: "쟤네는 사기꾼 가족이니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둘이 붙어 다니는 걸 보니 불륜이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부정적 평가'나 '의견'에 가깝습니다. 진위를 판가름할 객관적 실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명예훼손: "A가 사기로 처벌받을 때 B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다", "A와 B가 어디서 키스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수사 여부나 목격 사실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므로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결론: 표현의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모욕)인지, 아니면 증명 가능한 과거의 사건(명예훼손)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해당 발언에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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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