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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관계 후, 알고 보니 피해자가 미성년자? (준강간치상,아청법위반 실제 사건)


법률 동영상 요약
아청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퉈 형량을 감경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대학교 인근)와 시간대,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 등을 근거로 아청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상 준강간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전략적 대응이 판결에 미치는 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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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과거 아청법 위반 및 강간치상 사건
  • [00:41]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관련 법 개정 내용과 처벌 규정의 강화
  • [01:05]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구체적 쟁점
  • [01:55] 만 16세 고등학생 피해자와 모텔 CCTV 증거가 확인된 사건 경위
  • [02:35] 1심 판결 징역 5년 선고 배경과 항소심 의뢰 과정
  • [02:51] 항소심에서의 주요 방어 전략: 심신상실 부정 및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 [03:31] "대학생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한 정황과 증인 신문
  • [04:53] 아청법 위반 부분 무죄 판결 및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된 결과
  • [07:05] 변호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링크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링크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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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특히 '강간등치상' 사건의 판결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판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아청법상 강간 및 강간치상죄의 처벌]
중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이제는 '간음'으로 의율되어 굉장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바로 이 '강간치상'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상해를 입었는가'가 쟁점이 되는데, 단순한 반상출혈 등은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치료 일수 불상의 처녀막 타박상'을 입게 했다는 점을 상해의 근거로 삼아 기소했습니다.
[02. 사건의 경위와 1심 판결]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CCTV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준강간치상으로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약 4년 전 사건이라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것이지, 처벌이 강화된 지금 기준이라면 아마 10년에서 12년 정도는 선고되었을 아주 중한 사안입니다.
[03. 항소심(2심) 전략: "청소년인 줄 몰랐다"]
의뢰인은 1심 결과가 너무 억울하다며 2심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다퉜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은 강간 의도가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기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바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려면 가해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러야 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성숙하여 대학생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04. 재판부의 판단과 일부 무죄]
놀랍게도 재판부에서 저희의 주장 중 하나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청소년인 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 신문 당시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처럼 보일 정도로 성숙한 외모였습니다. 재판장은 "영상에 녹화된 피해자의 외모와 체격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 인근이었고, 토요일 새벽 2시라는 시간대에 고등학생이 술집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다는 저희의 논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아청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일반 형법상 준강간치상이 적용되어 형량이 5년에서 4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05. 변호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을 수행하며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소심 도중 피고인이 저에게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는 1심 변호사는 물론, 저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했다면 1심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무죄인 사람은 '선처'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오시되, 반드시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 단계나 1심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 와서야 자백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례 소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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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