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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1-5탄 모음]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한 편으로 완벽 정리


법률 동영상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 내 모든 의료광고성 게시글은 사전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된 후기'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 처분과 '비급여 50% 초과 할인'의 기만성 판단 기준, '키닥터' 명칭의 제한적 허용 등 변화된 실무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위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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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임기 종료 소회 및 보건복지부 개정 가이드라인(9부작 시리즈) 개요
  • [02:03] 자율심의제도의 법적 유래(2018년 개정 의료법 시행) 및 블로그·SNS 매체의 그레이존 역사
  • [04:01] 치과 상호검증 사태로 촉발된 폭탄 민원과 보건복지부의 SNS 사전심의 의무화 전환 배경
  • [04:29] 복지부 간담회 결과 분석: 플랫폼 회원수 기준 적용 및 정보성·광고성 게시글 분류 대응법
  • [10:00] [2탄 가장된 후기] 환자인 척 대리 작성하는 가짜 후기의 위법성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수위
  • [13:04] 미용·성형 앱 내 조건부 할인 후기 작성의 적법성 한계 및 비포앤애프터 사진 노출 제한 윤리
  • [16:53] [3탄 사전심의 매체·랜딩페이지] 개별 게시물 심의 원칙 및 배너 클릭 시 연동되는 이벤트 페이지의 심의 범위
  • [21:41] 일선 보건소의 획일적인 비급여 가격 고지 단속 비판 및 오인 우려가 없는 의학 정보성 전후 사진의 권리
  • [26:44] [4탄 비급여 할인 광고]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의료법 제27조 제3항) 조항과 실손보험 연계 할인 리스크
  • [32:21] 가이드라인 내 49% 할인 위반 사례의 본질(조건 미표시 및 촬영 불일치)과 50% 초과 과도한 할인 기준
  • [36:41] [5탄 키닥터·인증 광고] 의료기기·의약품 업체가 자율 부여한 '키닥터/VVIP' 명칭의 의료광고 표방 조건
  • [41:41] 타 의료인과 우열을 비교하는 문구("의사를 가르치는 의사")의 위법성 및 키닥터 온라인 광고의 리스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링크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링크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링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링크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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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1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변화와 경과 보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5년 1월 8일부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법제이사의 임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위원 임기는 남아 있어,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의광심 위원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은 총 9부로 나누어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기구에 의한 의료광고심의제도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제11호 위반 사유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28일 이전의 게시글은 적어도 11호 위반은 아닙니다. 그동안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글은 일종의 유예 기간처럼 그레이존에 있었으나, 최근 치과 상호 검증 사태 등으로 민원 신고와 고발이 수만 건에 이르자 복지부도 더 이상 손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블로그 등 개별 계정의 방문자 수와 상관없이 플랫폼 자체가 10만 명 이상이면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입장이 확고해졌습니다.
[2부: 가장된 후기(가짜 후기)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
가장된 후기란 의료기관에서 작성했지만 마치 환자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낸 형식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합니다. 현재 실무례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구체적으로 지시·유도하거나 유리한 쪽으로만 편집한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합니다.
의료기관 측에서 환자인 척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 방문 후기라도 위법입니다. 진료행위와 관련된 후기라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거짓 광고'에 해당하여 가장 센 처분인 영업정지 2개월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보건소가 형사 고발을 필수로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이 경합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정지 2개월은 매출 규모에 따라 억 단위의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가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동의해 주었더라도 이러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입니다.
[3부: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랜딩페이지 논란]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대해 복지부는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개별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진료 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나 단순 의학 정보(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 등)로만 구성된 정보전달성 게시글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를 권하는 문구가 포함되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랜딩페이지(배너 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 역시 배너와 합쳐져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서구 보건소 등의 안내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이 포함된 글,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된 글, 특정 시술을 권장하는 글 등은 단순 정보전달을 넘어 의료광고로 판단하여 사전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부: 비급여 할인 광고의 적법성 기준]
비급여 가격을 할인하더라도 과도한 할인은 영리 목적의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대략적으로 할인의 폭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기만적인 광고로 설명되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위반 사례 중 49% 할인 사례가 있는데, 이는 수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조건일 때 해당 할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전후 사진의 촬영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반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할인이 가능한 항목과 유형이 소비자에게 오해 없이 명확해야 하며, 패키지 할인 시에도 단일 항목의 가격이 표시되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5부: 키닥터, VVIP 등 명칭 및 상장 이용 광고]
의료기기나 의약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키닥터(Key Doctor)', 'MTL', 'VVIP'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부여한 명칭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소비자가 법적 근거가 있는 국가 자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품 사용 기관이라는 점이나 시술 건수가 많다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업체가 의료인의 실력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와 같은 표현은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등이 대가를 받고 주는 '소비자 만족 대상' 등의 상장 광고 역시 실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인증패는 광고가 아닌 '원내 비치' 형태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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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