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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처법과 예방법 총정리|빌라왕 사기수법 |중개인이 사기꾼일 때|깡통전세 주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전세사기 대처의 핵심은 '자력이 있는 상대방'을 찾는 것입니다. 중개인이 이중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에게 '표현대리'나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계약 효력을 귀속시켜야 하며, 임대인이 '빌라왕'처럼 무자력인 경우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을 잡아 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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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전세 사기 민사 대처법 주제 소개
  • [00:10] 대출 등 임시 구제 절차의 한계와 실질적인 보증금 회복을 위한 자력(자산 보유자) 파악의 중요성
  • [00:45] 유형 1: 중개인이 임대인(월세)과 임차인(전세)을 동시에 속이는 이중계약 사기 수법의 특징
  • [01:14] 이재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대규모 사기 사례와 형사 처벌 및 공제 증서 청구의 현실적 한계 지적
  • [02:18] 사기꾼 중개인 대신 계약의 효력을 임대인에게 귀속시켜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의 목적
  • [02:36] 대리권 수여 부재에 따른 무권대리 원칙과 초기 임대인 책임 귀속의 법리적 난이도 설명
  • [03:14] 보증금 전액 회복을 위해 표현대리를 인정받기 위한 처분 대리권 외관 입증 전략
  • [03:43] 중개인 계좌 송금 시 정당한 이유 부정 리스크 및 예비적 사용자 책임 청구 방안
  • [05:05] 유형 2: 임대인은 바지 소유자(무자력)이고 중개인의 과실이 잡히는 깡통전세 및 신탁 사기 유형
  • [05:33]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공략하여 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과 통상적인 과실 인정 비율
  • [06:26] 법무법인 명재의 성공 사례: 임차인 과실 상계 없이 중개사 책임 100%를 인정받은 이례적 판결 소개
  • [06:56] 소유자 직접 대면 및 잔금 당일 등기부 확인 등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필수 예방 수칙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링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26조 링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링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링크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링크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링크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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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받느냐'하는 자력의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을 공략할지, 중개인을 공략할지 그 전략을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유형 1. 임대인은 자력이 있고, 중개인이 사기꾼일 때 (이중계약형)]
중개인이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속이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라고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이때 사기꾼 중개인은 이미 돈을 빼돌려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전략: 임대인에게 계약 책임 귀속시키기
사기꾼이 계약을 대리했더라도, 임대인이 그에게 대리인으로서의 외관(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부여했다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중개인의 사기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의점: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중개인 계좌로 보냈거나, 임대인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계약했다면 임차인의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어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관리 대리권을 넘어 처분 대리권까지 부여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유형 2. 임대인이 무자력이고,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 (깡통전세/신탁형)]
소위 '빌라왕'처럼 임대인이 명의만 빌려준 빈껍데기이거나, 신탁사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돈이 없으므로 중개사의 과실을 잡아야 합니다.
핵심 전략: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공략
중개사가 위험한 매물임을 알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 보통 중개사의 과실은 30~70% 정도 인정되지만,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중개사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권리관계를 중개사가 방치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결과였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증서를 통해 최소한의 배상액이라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사후 약방문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계약 시 다음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소유자 대면 및 신분 확인: 반드시 집주인을 직접 만나 신분증과 등기부상 인적 사항을 대조하세요.
● 계좌 확인: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 잔금을 치르는 당일 아침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세사기 소송은 복잡한 대리권 이론과 사실관계 입증이 얽혀 있는 고난도 싸움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는 누가 더 법리적으로 탄탄한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 보증금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억울하게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수백 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며 승소 노하우를 쌓아온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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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