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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하는 임차인... 계약 종료일은 언제로 봐야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의 기준


법률 동영상 요약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뒤 새로운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해지 통지를 한 경우,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임차인이 행한 해지 통지는 갱신된 기간의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 기간의 시작일이 아닌, 실제 해지 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를 종료일로 보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상황 변화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후 해지 시점의 법리적 쟁점
  • [00:35] 사건 개요: 2021년 갱신 요구 도달 후 다시 해지를 통지한 임차인의 실제 사례
  • [00:53] 임대인 vs 임차인 분쟁: 해지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인가 '새 계약 개시 후 3개월'인가
  • [01:29] 보증금 공제 분쟁: 임대인이 주장한 6월 해지와 임차인의 소송 제기 배경
  • [01:38] 하급심 결과: 1심(일부 승소)과 2심(전부 패소)의 엇갈린 판결 분석
  • [01:40] 대법원 판결 핵심: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즉시 갱신 효력 발생
  • [01:5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 [02:14] 대법원의 판단: 새 계약 기간 개시 전이라도 '통지 도달 후 3개월' 원칙 적용
  • [02:32] 파기환송 판결: 4월 29일 종료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 [02:54] 결론 요약: 임대차 갱신권 행사 후라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지로 계약 해지 가능
  • [03:07] 임대차보호법 조문 해석: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즉시 해지권 활용법
  • [03:28] 영상의 핵심 정보 요약 및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안내 (구독/좋아요)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링크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링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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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뒤,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 해지를 통지한다면 계약 종료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라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 사례: 갱신된 계약 시작 전 해지 통지를 보낸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통지했고, 이는 2021년 1월 5일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21년 1월 28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다시 통지했고, 이 통지는 다음 날인 2021년 1월 29일경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해지 통지가 도달된 지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말까지 임대료를 지불한 뒤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개시되는 3월 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9일 해지됐음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이때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소송을 냈습니다.
[02.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과 대법원의 쟁점]
1심은 원고인 임차인의 일부 승소, 2심은 임차인 패소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2023다258672)
[03. 대법원의 판단: 해지 통지 도달 시점이 기준]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04. 파기환송: 정당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범위]
이어 "임차인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통지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에게 도달했으니,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9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며 "원심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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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