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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는 악질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하기


법률 동영상 요약
단순한 대여금 미변제는 민사 영역이지만,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자력(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돈의 사용 목적을 속인 '용도 사기'는 기망 행위가 인정되기 쉬운 대표적 사례이며, 일부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편취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합의를 통한 빠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 녹취나 메신저 기록 등 구체적인 기망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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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인사 및 대여금 관련 사기죄 주제 안내
  • [01:33] 대여금 반환의 원칙적 절차(민사 소송)와 증거 수집
  • [02:12] 민사 승소 후에도 채무자 재산이 없을 때 발생하는 현실적 한계
  • [02:32] 민사보다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서의 형사 고소 필요성
  • [03:42] 형법상 사기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 [04:07]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 변제 의사와 변제 자력의 기망
  • [05:03]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들
  • [05:52]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포함되는 미필적 고의
  • [06:04] 사업 부진이나 수입 부재를 숨기는 변제 자력 기망의 판단 기준
  • [06:43] 이자나 원금 일부를 갚았을 때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 [07:11] 사용 목적을 속이는 '용도 사기'의 구체적 사례와 성립 요건
  • [08:15]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을 통한 자금 사용처 입증의 이점
  • [08:29]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채권자가 반드시 남겨야 할 증거(녹취, 메신저)
  • [09:04] 법적 조력의 필요성 강조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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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요건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의 건 중에서도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보통 매우 돈독한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행위 자체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 소액부터 큰 금액까지 빌려주게 되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이나 공증 없이 진행했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면 채권자의 속은 타들어 가게 됩니다.
[02.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의 차이]
원칙적으로 대여금 문제는 민사의 영역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정석이죠.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혼쭐을 내주고 싶다"며 형사 고소를 문의하십니다.
형사는 국가가 범법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훨씬 큽니다. 처벌을 피하고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가 민사 판결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03.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망 행위']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채권자를 착각에 빠뜨려 돈을 빌려주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변제 자력'이 있었느냐입니다.
1. 변제 의사와 미필적 고의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는 채무자의 내심이라 입증이 어렵지만,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로 '채무 초과' 상태였거나 사기 전과가 있다면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빌리는 '미필적 고의' 역시 사기죄의 고의성으로 인정됩니다.
2. 변제 자력(갚을 능력)
운영하는 사업이 망해가거나 수입원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능력 상태를 이미 알고도 빌려줬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사용 목적을 속인 경우 (용도 사기)]
가장 빈번하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돈의 사용 목적'을 속였을 때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도박 자금으로 쓸 테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사람은 없겠죠.
가족 병원비, 카드 대금, 투자금 등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돈을 썼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입니다.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사용처가 어느 정도 밝혀지기 때문에 고소인이 모든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기초적인 정황 증거는 필요합니다.
[05.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이자를 몇 번 냈으니 사기죄가 아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행위 자체가 채권자의 신뢰를 얻어 더 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나 원금 일부를 갚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06. 피해 방지를 위한 조언]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왜 빌리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이를 녹취하거나 메신저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대여금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검토해 빠른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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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