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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소송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증거가 제출되었다?


법률 동영상 요약
15년 차 부부의 평화를 깬 상간녀 옥순(가명) 씨를 상대로 법원이 위자료 3,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옥순 씨는 항소심에서 "남편 철수의 책임만큼 위자료를 깎아달라"는 책임 제한과 "원고가 성적 영상을 무단 제출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위자료를 상계하자"는 상계항변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대 책임 원칙에 따라 원고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소송 증거로 법원에만 제출된 영상은 정당한 소송 행위로서 성범죄(불법 반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감정적 대응이나 법리 오해를 차단하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확고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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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상계항변' 주제 소개
  • [00:18] 대전지방법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 배경(2005년 혼인 부부)
  • [00:42] 2021년부터 시작된 부정행위와 피고의 부인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 [01:23] 1심 판결 결과: 피고의 불량한 태도를 반영한 위자료 3,000만 원 선고
  • [02:03] 피고의 항소와 첫 번째 주장: 공동 불법행위자(남편)의 책임만큼 감액 요청
  • [03:30] 법리 설명: 공동 불법행위자의 연대 책임 원칙과 구상권 행사 방법
  • [04:13] 피고의 두 번째 주장: 폭행 및 성관계 영상 무단 제출에 따른 '상계항변'
  • [04:56] 재판부의 판단: 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영상 제출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님
  • [06:55] 단체방 유포와 변호사/법원 제출의 법적 차이 및 정당행위 인정
  • [07:07] 항소심 결과: 피고의 모든 주장 기각 및 1, 2심 소송 비용 피고 부담 확정
  • [07:27] 피고가 원고의 수치스러운 증거(사진/영상)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전략
  • [08:48] 상간 소송 대응 및 증거 활용을 위한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링크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링크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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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가 "나도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에서 깎아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상계항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경우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01. 1심 판결: 피고의 뻔뻔한 태도가 부른 '위자료 3,000만 원']
원고(아내): 영희
남편: 철수
피고(상간녀): 옥순
영희 씨와 철수 씨는 2005년에 결혼해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가정을 지켜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옥순 씨가 남편 철수 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21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었죠.
1심 재판부는 옥순 씨가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원고인 영희 씨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해 상간 소송으로는 꽤 높은 금액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02. 항소심 쟁점 1: "책임을 절반으로 줄여달라" (책임 범위 제한)]
옥순 씨는 항소하며 "공동 불법행위자인 남편 철수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았으니, 그의 책임 부분(절반)만큼은 내 위자료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각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즉, 가해자 각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옥순 씨는 일단 영희 씨에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뒤, 나중에 철수 씨에게 본인 부담 비율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03. 항소심 쟁점 2: "성관계 영상 제출은 성범죄다" (상계항변)]
옥순 씨는 영희 씨가 자신을 폭행·모욕했으며, 남편의 휴대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무단으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본인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영희 씨에게 줄 위자료와 '상계'하겠다는 전략이었죠.
- 법원의 판단: 기각
폭행 및 모욕: 옥순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이나 모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상 증거 제출: 영희 씨가 영상을 소송 증거로만 제출했을 뿐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반포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법원에 낸 행위는 정당한 소송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04. 피고를 위한 변호사의 조언: "불안하다면 형사 고소를 활용하라"]
원고가 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엄청난 공포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기록으로 남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계속 소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단순히 상계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가진 컴퓨터나 휴대폰 내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고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05. 오늘의 요약]
1. 연대 책임: 공동 불법행위자는 한 명만 소송당해도 전체 위자료를 다 물어낼 수 있습니다.
2. 증거의 적법성: 소송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영상은 웬만해서는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단톡방 유포는 절대 금물!)
3. 상계의 어려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나 불충분한 증거로는 위자료를 깎기 어렵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수치스러운 증거 때문에 압박을 느끼시거나, 반대로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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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