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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생각하는 유능한 변호사와 좋은 변호사|의뢰인에게 '4가지 원칙'을 지키는 변호사


법률 동영상 요약
단순히 매출이 높거나 승소율을 강조하는 모호한 '유능함' 대신, 의뢰인의 신뢰를 얻는 '좋은 변호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무리한 수임 지양, 객관적 조언 우선, 변호사 직접 소통, 겸손한 태도라는 4가지 원칙을 통해 의뢰인의 편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변호사의 진정한 자세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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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의뢰인의 승소 후 덕담에서 시작된 '유능함'과 '좋은 변호사'의 본질에 대한 고민
  • [00:45] 법조계 내부에서 일컬어지는 '유능함'의 실상 (치밀한 법리보다 수임 능력과 매출액 기준)
  • [01:35] 감형 사례 등을 통해 본 '승소율' 마케팅 지표의 모호성과 모순 지적
  • [03:00] 택시 비유: 목적지 도달(기본 자질)보다 승차감에 해당하는 '성실함과 신뢰 태도'가 중요한 이유
  • [03:37] 변호사 선임 보수의 형성 원리와 공포심을 자극해 고액 수임을 유도하는 계약 방식 경고
  • [04:47] 제1원칙 (무리한 수임 금지): 변론의 퀄리티를 위해 직접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정량만 수임
  • [05:18] 제2원칙 (객관적 조언 우선): 어려운 사건도 냉정하게 짚어주되, 시작한 소송은 먼저 포기하지 않는 신념
  • [05:42] 제3원칙 (직접 소통):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미루지 않고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소통하는 책임감
  • [06:51] 제4원칙 (겸손함): 의뢰인의 현업 전문성을 인정하고 잘난 척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조언자 역할 수행
  • [07:32]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을 공감해 주는 성실함이 진짜 '좋은 변호사'라는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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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변호사와 좋은 변호사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 의뢰인께서 사건을 승소하신 후, 저를 만나서 다행이었다는 말씀과 함께 "앞서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사님은 너무 연락이 안 되었다", "참 유능한 변호사다", "좋은 변호사다"라는 종류의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문득 '유능한 변호사'와 '좋은 변호사'란 과연 어떤 변호사일까를 고민해 보게 되어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송무를 하는 변호사가 유능하다거나 좋다는 개념에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변호사들끼리 유능하다고 말할 때는 법 논리를 치밀하게 세우거나 서면 작성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기보다, 수임을 잘하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임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매출이 높은 경우를 통틀어 말하겠지요. 저가로 다수를 수임하거나, 중요하고 소가가 큰 사건을 고액으로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이 적어져 변론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론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의 실력과 승소율이라는 모호한 지표]
승소율이라는 지표 역시 집계가 없을뿐더러 개념도 모호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0년 형이 선고될 사건을 5년으로 줄였다면 그것은 승소인가요, 패소인가요? 변호사가 꼭 승소할 사건만 맡는 것도 아니고, 패소할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거나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일 때도 있습니다.
서면 작성 능력이나 임기응변, 창의적인 아이디어 역시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고정되어 있다면 누가 주장하더라도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대로 선고되기 마련입니다.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요약하여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는 일은 변호사의 기본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본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소수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이는 택시를 탔을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지극히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신뢰를 주는 태도와 적정한 보수의 경계]
유능함이라는 수식어는 의뢰인에게 그리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 급정거와 급출발을 하지 않는 편안한 승차감, 바가지를 쓰지 않겠다는 신뢰를 주는 태도와 성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자신이 투입할 시간과 자원 대비 가치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이 많이 찾는 변호사는 보수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보수를 제안하거나 근거 없이 높은 보수를 요구하며 선임을 강요하고 겁을 준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보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지키는 '좋은 변호사'의 4가지 원칙]
저는 의뢰인께서 저를 유능하다고 해주셨을 때, 그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좋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제가 지키는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 첫째,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간혹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저나 저희 어소(Associate) 변호사님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딱 책임질 수 있는 정도만 수임하여 변론의 질을 유지합니다.
● 둘째, 항상 객관적인 조언을 먼저 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의뢰인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비로소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건임을 인지하고도 저를 믿어주셨을 때는 절대 의뢰인보다 먼저 사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셋째, 의뢰인과의 연락은 수임 변호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소 변호사가 모든 연락을 전담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절차를 누가 담당하는지 명확히 안내해 드리며, 모든 책임과 소통은 원칙적으로 제가 직접 합니다. 사건 의뢰 전의 상담보다,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현재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 넷째, 의뢰인에게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의 종사자라면 당연히 저보다 해당 분야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아는 법리적 근거를 들어 객관적으로 조언할 뿐, 제 말이 무조건 옳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아는 바를 친절하게 답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란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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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