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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상간소송,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요양병원 직원 옥순(가명) 씨와 10년 넘게 내연 관계를 맺어온 남편 철수(가명)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 영희(가명)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옥순 씨는 "원고가 2011년에 이미 알았으니 3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시기별로 분리하여 판단했습니다. 즉, 2011년 이전에 인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나, 그 이후부터 소 제기 시점(2018년)까지 지속된 새로운 부정행위는 시효가 살아있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장기 불륜 사건에서 과거의 인지 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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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복잡한 소멸시효 사건 소개
  • [00:23] 사건 당사자(영희, 철수, 옥순) 및 20년 차 부부의 배경 설명
  • [00:41]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소송 쟁점
  • [01:03] 2011년 불륜 발각 및 피고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확약
  • [01:51] 2018년 11월 소 제기 시점과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
  • [02:23] 법원의 최종 판단: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및 시효 법리 적용
  • [02:32] 원룸 출입, 식사 준비 등 생활공동체에 가까웠던 부정행위의 실태
  • [03:22] 2011년 이전 행위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이유
  • [03:57] 2011년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 가능함
  • [04:15] 소재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불법행위를 분리하여 판단
  • [05:22] 장기 부정행위 발생 시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하는 법률적 필요성
  • [05:56]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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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과 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을 설정하겠습니다.
- 원고(아내): 영희
- 남편: 철수
- 피고(상간녀): 옥순 (기혼자)
영희와 철수는 1998년에 혼인해 자녀 두 명을 둔 20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 옥순은 철수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 및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02. 부정행위의 발각과 지속]
영희의 주장에 따르면, 철수와 옥순은 2010년경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하반기, 옥순의 남편을 통해 이 사실이 처음 밝혀졌고 영희는 옥순으로부터 "다시는 철수를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 후로도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옥순은 철수의 원룸을 수시로 드나들며 식사 준비와 빨래, 청소를 도맡았고, 철수는 옥순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2011년 삼자대면 이후에도 "자기야"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03. 피고의 반격: "3년 지났으니 소멸시효 끝났다"]
영희는 결국 2018년 11월, 옥순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순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영희는 이미 2011년에 우리 관계를 알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가 이미 한참 지났으므로 위자료를 줄 수 없다.“
[04. 재판부의 판단: 소멸시효의 '분리 적용']
재판부는 옥순의 소멸시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 2011년 12월 이전의 행위
영희가 당시 부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 2011년 12월 이후부터 소 제기 시점까지의 행위
옥순과 철수의 부정행위는 2017년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지속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영희가 소송을 제기한 2018년 11월 기준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과거에 이미 알고 종결된 부분은 시효를 인정하되, 그 이후 계속된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옥순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입니다.
[05. 소송 전략을 위한 팁]
이번 사건처럼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거나, 과거에 한 번 들켰다가 나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 소멸시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됩니다.
피고 입장: "원고가 이미 오래전에 알았다"는 점을 강조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 "최근까지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시효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소송이 가능할지 고민되시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된 일로 이제 와서 소송을 당했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 모두 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소멸시효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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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