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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법원의 판단은?


법률 동영상 요약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이혼을 원치 않거나 억울하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편분들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 분할 2억 5,000만 원을 청구한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1심과 항소심 모두 '전부 기각'시키고 가정을 지켜낸 실제 성공 사례를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가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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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아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연속 기각 승소한 사건 개요
  • [00:24]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아내 측 청구 취지
  • [00:44] 남편의 폭언과 경제관념 부재 및 의처증을 주장한 아내의 이혼 사유
  • [01:52] 아내의 무속 몰입과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의 부정행위 등 남편 측의 실제 진실 반박
  • [02:27] 아내의 이혼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판결한 1심 재판부
  • [03:15] 부정행위 발각 후 작성된 합의서와 남편의 일관된 가정 유지 의사 표명
  • [05:14] 1심 패소 불복에 따른 아내의 항소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대법원 법리
  • [06:06] 3년간의 별거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
  • [08:04] 합의금 수령 후 재가출한 아내의 주된 귀책사유와 남편의 단독 양육 사정 참작
  • [09:18] 항소심 이혼 청구 최종 기각 판결과 이혼 방어를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링크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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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주장으로 채워진 이혼 소장과 대형 로펌의 압박]
이번 사건의 원고(아내)는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공동명의 주택 지분 정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남편에 대한 심각한 비방과 허위 사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 측의 주장: 15년의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경제관념 없이 돈을 탕진했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으며, 의처증 및 자녀에 대한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 진실: 아내는 무속에 깊이 빠져 가정을 소홀히 했으며,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부정행위)를 맺은 후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의 현금까지 지급했으나, 아내는 돈을 받자마자 4일 만에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심 및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내 측은 2~3년 이상의 별거 기간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내의 이혼 청구를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남편(피고)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사유]
남편의 일관된 혼인 유지 의사: 남편은 사춘기 딸을 홀로 양육하며 아내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함.
아내의 유책성 및 기만행위: 아내는 부정행위 의혹 유발 및 일방적 가출로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또다시 가출함.
아내 측 입증 부족: 남편의 폭언, 의처증,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아내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
결국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아내)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남편의 혼인 유지 의사가 보복적 감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치 않는 이혼 소송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전략]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이혼과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올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파탄 미성립 및 회복 가능성 입증: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자 한 일관된 노력(대화 시도, 자녀 양육 전념, 합의 이행 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 명확화: 배우자의 가출, 부정행위, 금전 요구 등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정확히 짚어내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권 방어: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되면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중한 자산과 주거지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해 가정을 지키고 싶거나 재산분할 방어가 시급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한겨레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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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2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