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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륜 재발 방지 각서 쓸 때 '이것' 모르면 낭패 봅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아내 영희(가명) 씨는 상간녀 옥순(가명) 씨로부터 "다시 만날 시 1억 원을 배상한다"는 약정서를 받아냈으나, 옥순 씨가 이를 어기고 2년간 재차 외도를 저질러 1억 원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옥순 씨는 '강박에 의한 작성' 및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며 무효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 민법 제398조 제2항(직권 감액)을 적용하여 5,000만 원으로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각서의 강력한 효력과 동시에 법원의 합리적 조정 권한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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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약정금' 주제 소개
  • [00:10] 상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따른 약정서 작성 전략
  • [00:22] 사건 배경: 2006년 혼인한 부부와 2014년 작성된 상간 자백 약정서
  • [00:38] 약정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부정행위 자백 내용과 작성 경위
  • [01:15] "재회 시 1억 원 배상" 조항 위반과 2차 부정행위 적발 사례
  • [02:04] 협박에 의한 작성이라는 피고의 '강박' 항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 [02:33]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무효)' 주장이 상간 약정에서 배척되는 이유
  • [04:11] 약정금 1억 원의 법적 성격: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1항)
  • [05:13]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직권 감액 권한과 조정 기준
  • [05:24] 최종 판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억 원 중 5,000만 원 확정 선고
  • [05:32] 약정금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감액을 위해 반드시 다퉈야 할 핵심 포인트
  • [06:08] 결론: 피고는 가급적 각서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실무적 교훈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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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정금'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상간자)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약정서를 써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원고(배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약정서를 받아내야 하죠. 왜 그런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 구체적인 자백이 담긴 약정서]
영희와 철수는 2006년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2014년 8월, 상간녀인 옥순은 아내 영희에게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 내용에는 철수를 컴퓨터 AS 사장님으로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 그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유혹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옥순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적은 이유는 당시 영희가 멱살을 잡는 등 험악한 분위기로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약정서에는 "앞으로 철수를 절대 만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02. 약정 위반과 1억 원의 소송 제기]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 과거의 인연이 궁금했던 옥순은 결국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약정을 한 지 4년 뒤인 2018년 말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철수와 다시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히 영희는 약정서에 근거해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옥순은 재판에서 여러 가지 항변을 했습니다.
강박에 의한 취소: "영희가 협박해서 억지로 쓴 것이니 효력이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무효): "궁박한 상태에서 공정성을 잃고 작성된 것이니 무효다.“
[03. 법원의 판단: "강박이나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강박 주장: 옆에서 총을 들이대지 않는 이상, 단순히 분위기에 눌려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강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공정성 주장: 민법상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애당초 상간자가 받는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이기에 균형을 논할 여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0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법원의 감액 권한]
법원은 이 1억 원의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법률관계를 해결하고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주는 기능이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부정행위의 방법과 기간
- 영희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 내용
- 부정행위 적발 경위와 피고의 태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억 원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상간자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면 무조건 다퉈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감액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상간 위자료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교훈은 "피고는 웬만해서는 각서를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약정 소송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기거나 연락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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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