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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퇴직금 Q&A] 프리랜서, 장기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퇴직금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퇴직금과 관련한 주요 상담 사례 3가지를 통해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 4년 7개월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둘째,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산후관리사 등)라 하더라도 업무 지시 및 감독, 고정급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용직 근로자 역시 형식은 일당제이나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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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오프닝
  • [00:33]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 [01:48] 프리랜서도 퇴직금?
  • [02:04]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의 핵심
  • [01:57] 장기일용직 퇴직금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링크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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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대해 댓글로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돼서 질문 주셨던 사안 중에 대표적인 질문 세 개를 선별했습니다.
[01. 7년 근무 후 퇴직한 지 4년 7개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9년까지 7년 동안 서류 계약 없이 월급만 받고 개인 사업장(1인)에서 일을 하고 퇴직한 지 4년 7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입사 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입사했는데, 뒤늦게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에 주의하세요
우선 과거에는 퇴직금이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는 5인 미만 기업이라도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는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멸시효입니다. 퇴직금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한 지 이미 4년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02. 3.3% 떼는 프리랜서 산후관리사, 4년째인데 퇴직금 없나요?]
질문: 산후관리사인데 4대 보험 없고요. 프리랜서라고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3.3%는 떼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근로 계약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노동이 종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요건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근무 시간에 근무하였는가
● 겸직을 하지 않았는가 (전속성)
● 사업주의 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을 받았는가
● 회사가 편성한 업무표에 따라 근무했는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었는가
원칙상 (형식적인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실질을 주장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3. 장기 일용직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하루하루 계약을 맺는 일용직인데, 장기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인가요?
■ 계속근로의 연속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퇴직금을 인정합니다. 일용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공백 기간 없이 또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같은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에서 공사 현장을 바꿔가며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취지). 요약하자면 장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법원이 요구하는 계속 근로 요건에 맞는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글을 마치며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해 자주 주시는 질문들에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여러 질문 주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또 취합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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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