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결혼중개업체에서 만나 결혼 성혼사례금 지불 안 한다면?


법률 동영상 요약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에게 약정한 성혼 사례금 1,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을 '위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투입한 노력과 이미 수령한 가입비 등을 고려할 때 약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1,200만 원으로 감액했으며, 성혼의 기준은 실질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성혼 사례금 청구 기각 및 감액 사례 주요 포인트 요약
  • [00:21]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결혼정보업체 분쟁 주제 소개
  • [00:37] [사건 개요] 성혼 사례금 1,500만 원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 발생
  • [01:18] 결혼 중개 계약의 법적 성격: 민법상 '위임 계약'으로의 정의
  • [01:26] 위임 보수액 결정 시 고려되는 투입 노력과 업무 난이도
  • [01:52]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액 감액의 법적 근거
  • [02:24] [판결 결과] 부당하게 과다한 사례금 1,500만 원 → 1,200만 원 감액
  • [02:54] 약관 규제법 제3조 '설명 의무' 위반 시 사례금 청구 기각 가능성
  • [03:17]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질서 위반에 따른 조건 무효 사례
  • [03:24] 법원이 인정하는 '성혼'의 범위 (법률혼·사실혼·안정적 공동생활)
  • [03:40] 법원이 인정하는 '성혼'의 범위 (법률혼·사실혼·안정적 공동생활)
  • [03:56] 마무리 인사 및 최안률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링크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링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혼 사례금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결혼 중개 업체이며, 피고는 가입비 600만 원, 성혼 사례금 1,500만 원, 이성과의 만남을 8개월 동안 3회 제공하는 내용의 회원 가입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성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성혼 사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피고에게 성혼 사례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02. 결혼 중개 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수액 산정 기준]
우선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결혼 중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법원은 명시를 했는데요. 법원은 이 계약의 성격을 '위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임 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한 약정의 경우, 수임인 즉 이 사건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 금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임의 경위, 위임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시 내용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위임 계약에 있어서 보수를 청구했을 때 그 보수액의 과다함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리를 설시하며 적절한 위임 보수액을 법원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03. 재판부의 판단: 성혼 사례금의 감액]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성혼 보수금으로 약정된 1,500만 원을 청구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와 결혼하게 된 C가 납부한 가입비 및 성공 사례금이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 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성혼 사례금 1,5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시하며 이를 1,2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습니다.
[04. 설명의무 위반 및 성혼의 조건]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약관으로 성혼의 조건 및 성혼 사례금이 규정된 경우, 약관 규제법 제3조에 명시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여 결혼정보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성혼의 조건이 민법 제103조, 즉 반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성혼의 조건은 법률혼 그리고 사실혼, 나아가 적어도 이 사실혼과 준하는 정도의 관계, 공동생활 관계를 형성해야 이 조건이 성취된 것이고 결혼 중개 업체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05.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결혼정보업체와 관련된 성혼 사례금, 성공 보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참고하시면 유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제조물 책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