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라고 했을 때, 판례로 보는 유효한 변제


법률 동영상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법무사 등)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보증금 약 8,780만 원을 송금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전액 전달받지 못했다며 강제집행을 계속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대리인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점을 근거로 임대인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대리인의 배달 사고 위험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임차인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보증금 반환 시 법적 효력 요약
  • [00:24]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보증금 반환 관련 특이 판례 소개
  • [00:56] [사건의 재구성]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개시
  • [01:26] 대리인(법무사 직원)의 제3자 계좌 입금 요구와 임대인의 확인 과정
  • [02:04] 임차인의 명시적 지시: "전화하지 말고 알려준 계좌로 그냥 입금해라"
  • [02:48] [입금 실행] 2024년 5월경, 총 17회에 걸쳐 약 8,780만 원 송금 완료
  • [03:08] 임차인의 변명: "돈을 전달받지 못했으니 강제집행을 계속하겠다"
  • [03:30] 법원의 판결: "임대인의 변제는 유효하다" (임대인 승소)
  • [03:41] 판결 근거 ①: 임차인의 명시적 지시에 따른 변제는 적법한 효력 발생
  • [03:50] 판결 근거 ②: 대리인과의 배달 사고 위험은 대리인을 선임한 임차인이 부담
  • [03:58] 변호사의 실무 조언: 입증의 어려움과 '변제공탁'의 중요성 강조
  • [04:32] 증거 수집 팁: 통화 녹음, 문자 텍스트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방법
  • [04:40] 마무리 인사 및 최안률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링크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링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종료 후 발생했던 약간 특이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아닌 세입자가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했을 경우 그 변제가 적법하게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원고(임대인)는 2023년 6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피고(임차인)로부터 7,500만 원 규모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강제집행을 위해 C라는 인물과 F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계좌번호를 묻자, 대리인 C는 피고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의구심이 생긴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어차피 일임을 한 상태이니 알려준 계좌로 그냥 입금하면 된다. 그러면 나에게 바로 다시 입금한다고 했다. 본인에게는 이제 전화를 하지 마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약 8,7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을 전부 전달받지 못했다며 강제집행을 계속했고, 원고는 이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변제는 유효하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적 지시: 피고가 직접 본인 계좌 대신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2. 위험 부담의 주체: 대리인들이 그 돈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지시한 피고가 자초한 위험입니다.
결국 피고는 임대인에게 다시 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돈을 직접 이체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03. 변호사의 조언 및 주의사항]
판결문만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위임장 같은 명시적인 처분 문서가 없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공탁 활용: 채권자 본인의 계좌가 불확실하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증거 수집: 공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피고가 제3자 입금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