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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증거불충분, 무혐의 받았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무고죄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심은 일기나 메시지 등을 근거로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라 보아 무고죄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형적인 피해자'의 기준을 내세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고 내용이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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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무혐의 처분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 [00:13] 최근 대법원의 무고죄 판단 기준 및 주요 용어(피무고자, 피고인) 설명
  • [00:44] [사건 개요] 16년간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안
  • [01:11] [원심 판단] 일기·문자 등을 근거로 연인 관계로 보아 무고죄 유죄 선고
  • [01:30]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과 '피해자다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설명
  • [02:32]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무고죄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
  • [03:15] [판결 결과] 무고 사실에 대한 적극적 증명 부족으로 원심 파기 환송
  • [03:32] 무고죄의 정의: 형사 처벌 목적의 '객관적 허위 사실' 신고와 입증 책임
  • [03:54] 신고 사실 중 일부가 허위라도 주요 사실이 진실이면 무고가 아닌 이유
  • [04:17]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는 점
  • [04:47] 섣부른 무고 고소의 위험성: 역무고 고소를 당할 가능성 경고
  • [04:57] 결론 및 신중한 무고 고소를 위한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링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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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형사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고죄의 판단에 대해 엄격하게 다룬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판결문에서 피무고자는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피고인은 무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 사건의 개요: 16년간의 성폭행 주장과 무고 기소]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 ‘피무고자가 2001. 12.경 논술 지도를 빙자하여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을 상습으로 강간하였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무고자를 허위 고소하였다는 무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 이메일이나 피무고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무고자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성관계 등은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했었습니다.
[02.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 경계]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신고 내용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그 신고 내용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신고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03.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근거]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에 애초에 형성된 관계, 최초 성관계 경위, 이후 유지된 관계의 내용, 헤어지기로 한 후 피무고자가 보인 협박성 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처해 있었던 특별한 사정과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 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건과 주의사항]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이를 토대로 나름의 주관적 법률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 신고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도13516 판결 등 참조).
[05. 글을 마치며: 섣부른 무고 고소의 위험성]
단순히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하여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범죄 성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섣부른 무고 고소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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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무고·위증·증거인멸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