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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타투·반영구 시술 처벌 기준, 대법원이 34년 만에 바꿨습니다|문신사법 시행 전 판례 변경 이유
법률 동영상 요약
문신사법 시행 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던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바꿨는데요. 판례를 변경한 이유와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 변화가 앞으로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 미칠 영향까지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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