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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매매 업소 운영과 방조로 처벌받은 사건


법률 동영상 요약
가족과 내연녀가 공모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재판부는 주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4천만 원 규모의 추징 및 보증금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영업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경합되어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방조죄(형법 제32조)로 처벌받으며, 수익이 1억 원을 상회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를 법리적으로 제한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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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사건 소개
  • [00:03]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실제 사례 안내
  • [00:13] 성매매 행위자가 아닌 '알선 및 운영자'의 처벌에 대한 설명
  • [00:22] 약 1년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 사실
  • [00:44]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의 법적 정의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 [00:54] 영업적 알선 시 적용되는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01:01] 장부 등 증거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된 정황
  • [01:18] 최종 추징금 3,679,000원이 산정된 배경 설명
  • [01:25]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의 처벌 수위 (벌금 200만 원 선고)
  • [01:44] 성매매 여성 피고인의 근무 기간 및 성매매 대금 관련 범죄 사실
  • [02:10] 성매매 관련 경찰 연락 시 변호사 선임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
  • [02:23]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의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링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링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링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링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2조(종범) 링크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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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총 세 명으로, 각자의 역할과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01. 피고인별 혐의 및 역할 분담]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가족과 내연 관계라는 특수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 피고인 A (주범):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내연녀): 성매매 알선 및 실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업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본인 스스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C (내연녀의 남동생): 가장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 등을 대신 내주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가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묶일 경우 형량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02. 선고 결과: 1억 원대의 추징금과 실형]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 (실형)
●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경제적 타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범죄 수익금인 약 1억 4천만 원을 A와 B가 나누어 가졌다고 판단하여, 각각 약 7,300만 원씩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많은 업주분이 "수익이 1~2억 원 정도로 크지 않으니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보시는 것처럼 1억 원대의 수익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3. 전자금융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의 위험성]
이 사건에서는 이른바 '대포통장' 사용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내연녀의 남동생인 C로부터 기업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성매매 알선에서 그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더해지게 만듭니다. 죄목이 늘어날수록 재판부는 벌금형보다는 실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해 영업금을 관리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에서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는 대목입니다.
[04. 변호사의 조언: "수사 초기 단계에서 끊어낼 것은 끊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방조죄 혐의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가담 수준이었는지, 혹은 정말 방조의 고의가 없었는지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이 곧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이 범죄를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즉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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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