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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전문 변호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feat. 리도카인 한의사 고발한 변호사)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 소송은 진입 장벽이 높아 의사 출신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편견이 많지만 실무의 세계는 다릅니다. 환자 측을 대리할 때는 의사 출신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의료 소송의 상당수는 과실과 무관한 형사나 행정 처분 사안이며 본질적으로는 민사법과 형사법의 영역입니다. 특히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 피고를 대리할 때는 의뢰인 자체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므로 변호사가 겸손한 자세로 소송 기술을 결합하고 끊임없이 소통한다면 의사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압도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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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4]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의료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나"라는 질문 소개
  • [00:33] 의사 출신 변호사가 임상 경력과 업력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경우 (환자 측 대리 시)
  • [01:43] 의료 과실 외에도 의료 광고, 의료 형사, 의료 행정 등 방대한 의료법 영역의 실태 제시
  • [02:22] 의료 사고 소송의 본질 분석 (결국 민사·형사법의 영역이며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 송무 경험이 핵심)
  • [02:35] 피고(의료인) 변호 시의 강점 (의뢰인이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므로 외부 자문이 불필요한 이유)
  • [02:51] 변호사의 오픈 마인드 철학 (의사 국가시험 교재를 사서 의뢰인 원장님에게 과외받는 일화 소개)
  • [03:20] 전문 분야 대리인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에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 [03:47] [수식어 해명] '리도카인 한의사 고발한 의협 법제이사' 명성에 대한 오해 해명 (한의사 편견 없음 강조)
  • [04:51] [쿠키/비하인드] 불법 리도카인 약침 사건의 본질 비판 (마취제로 통증만 숨긴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기죄라는 소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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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비의사 출신 변호사의 의료 소송 시장 진입과 오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동료 변호사님들로부터 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어떻게 진입 장벽이 높은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에 의료 소송을 고민하시는 의뢰인들과 후배 법조인들을 위해 비의사 출신 변호사가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던 실전 비결과 철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의사 출신 변호사가 확실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나 수진자 측이 소송을 의뢰할 때입니다. 상대방인 병원과 의사는 이미 의료 전문가이고 그들을 방어하는 저 같은 의료 전문 피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환자 측 대리인은 의학 지식과 법률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므로 임상 경력과 법조 업력을 모두 갖춘 의사 출신 변호사가 큰 강점을 가집니다.
[02. 비의사 변호사가 의료 소송을 주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그러나 병원과 의사를 방어하는 피고 대리인의 영역이나 전반적인 의료법 영역으로 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의사 출신이라도 의료 소송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과실과 무관한 사안의 방대함입니다. 의료 소송 영역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은 의료 사고에 따른 분쟁이지만 의료 과실과 전혀 관계없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 사안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의학 지식보다는 행정법과 형사법적 방어 논리가 핵심인 사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둘째, 소송 본질의 동일성입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소송 역시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형사법과 민사법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소송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 의료 소송 특유의 기본적인 송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밀한 대리 경험만 쌓인다면 일반 법률 사건과 다를 바 없이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한 전문가 자문단의 존재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외국어나 전문 용어로 가득한 전문 의무기록을 독해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만 의사나 병원 측을 방어하는 피고 사건에서는 이 걱정이 무의미합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의뢰인인 의사나 의료인이 바로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03. 전문가인 의뢰인에게 배우는 겸손의 법리]
저는 처음 의료 사건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인 의사 선생님들에게 끊임없이 의학적 자문을 구하고 배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사 국가시험 대비 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전문의 선생님에게 개인 과외를 받으며 의학 지식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특정 전문 분야를 표방한다고 해서 현직 종사자만큼의 완벽한 현장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의료뿐만 아니라 건설, 금융, 정보기술 등 모든 법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실체와 전문 지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언제나 당사자인 의뢰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법률 전문가라는 이유로 거만하게 굴지 않으며 항상 의뢰인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고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의 정교한 소송 기술과 의뢰인의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결합할 때 비로소 재판부를 설득하는 강력한 무죄 논리가 완성됩니다.
[04. 편견 없는 전문 변호사의 길]
과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시절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를 고발했던 이력 때문에 제가 한의사 단체나 한의학에 편견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수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의 형사 및 행정 사건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직역 간의 법적 경계를 다투는 공적인 업무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철저히 별개입니다. 저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오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친절하고 정확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동반자입니다.
의료법 위반 소송이나 보건소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면허 자격에 위기를 맞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 소송의 실전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해결책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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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