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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인스타 팔로우 요청하면 스토킹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범죄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범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대면 접촉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불안감을 주었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지방법원에서는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10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알림 문구와 프로필 사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구조인 만큼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즉, 직접적인 대화가 없더라도 음향, 글, 문자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도달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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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 비공개 계정에 101회 팔로우 신청을 한 사건
  • [00:15] '무엇이든 물어봐'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스토킹 처벌법의 기본 정의
  • [00:35]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접근, 주거 대기, 정보통신망 이용 등)
  • [00:53] 대법원 판례 분석: 통화가 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이유
  • [01:28] 최신 지방법원 사례: 거절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101회 팔로우 신청을 한 행위
  • [01:55] 재판부 유죄 판단 근거: '팔로우 요청' 문구와 프로필 사진 노출의 법적 의미
  • [02:11] 법리적 핵심 요약: 직접 대화가 없어도 문자·음향·그림이 도달하면 스토킹 성립
  • [02:38] 스토킹 피해 대응 전략: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기준에 따른 전문가 법률 진단
  • [03:02] 영상 마무리 및 스토킹 사건 관련 법률 상담 안내와 구독 요청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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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각 호의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01. 스토킹 처벌법상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각 호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접근하거나 주거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자 또는 문자 내용 등을 전달되게 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의 하나의 태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2. 대법원 판결: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작년에 대법원에서 부재중 전화를 여러 통 한 경우도 스토킹 행위의 태양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벨소리인 음향, 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 그리고 전화번호 등의 문자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한 건데요.
[03. 최신 지방법원 사례: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 101회]
최근 지방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은 인스타에 팔로우를 신청한 사안인데요. 한두 번 신청한 게 아니라 101차례에 걸쳐서 팔로우를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연락의 거절 표시를 명확하게 했고, 해당 인스타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소셜 미디어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지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연락이 닿지 않아도 ‘도달’ 자체가 스토킹입니다.]
이번 지방법원의 판결도 앞선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향 또는 글, 문자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하면 스토킹 행위의 태양으로 인정이 되고, 인스타 계정의 경우 연락의 거절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한 뒤 해당 계정이 비공개 계정일 경우 팔로우를 신청하면 프로필 및 음향이 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모두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본 것인데요.
[05.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세요.]
스토킹으로 피해 받으시는 분들 중 이 행위가 분명히 나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인데,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앞선 대법원 판례와 최근에 선고된 지방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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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