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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륜 피해자의 손해는 확정적 인식 시점이 소멸시효의 핵심입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남편과 상간녀를 공동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2,1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상간녀는 "강간당한 것이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상간녀의 무고죄 유죄 판결(벌금 200만 원)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상간녀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원고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 무고죄 판결이 나온 2016년 5월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였던 상간녀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 1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며 가해자의 다각도 불법행위를 엄중히 문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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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진주 상간 소송(피고 2명) 사례 도입
  • [00:25] 남편과 상간녀를 동시에 피고로 지정한 이례적인 소송 배경
  • [00:41] 이번 사건의 3가지 핵심 법적 쟁점 공개
  • [00:59] 쟁점 1: '강간'인가 '불륜'인가? 상간녀의 무고죄 유죄 판결 내막
  • [02:16] 쟁점 2: 소멸시효 항변 — "2009년에 알았으니 이미 끝났다"는 주장의 허점
  • [02:58] 법리 분석: 소멸시효는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2016년 5월)'부터 시작된다
  • [03:17] 쟁점 3: 상간녀의 기행 — 타이어 펑크, 차량 "메롱" 낙서, 그리고 폭행 사건
  • [03:5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보험설계사 지위를 이용한 원고 정보 무단 조회
  • [04:51] 판결 결과: 공동 위자료 2,000만 원 + 상간녀 추가 배상 100만 원 선고
  • [05:10] 소멸시효가 인정된 항목(폭행/손괴)과 인정되지 않은 항목(개인정보)의 차이
  • [05:42] "3년 지난 일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 확정적 인식 시점의 중요성
  • [05:47]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복합 상간 사건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56조(무고) 링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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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경남 진주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보통 상간자 소송은 제3자인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지만, 이번 원고분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탓인지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피고로 지목하셨습니다. 쟁점이 세 가지나 될 정도로 아주 복잡했던 이 사건,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쟁점: "합의된 불륜인가, 강간인가?"]
원고 영희(가명) 씨는 남편 철수(가명)와 상간녀 옥순(가명)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피고 옥순 씨는 매우 당혹스러운 주장을 펼칩니다. 본인은 철수 씨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맞선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판단했습니다. 과거 옥순 씨가 철수 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오히려 옥순 씨는 철수 씨를 허위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강간이 아닌 '부정행위'로 확정 지었습니다.
[2. 두 번째 쟁점: 소멸시효, "언제부터 3년인가?"]
옥순 씨는 "영희 씨가 이미 2009년경에 불륜 사실을 알았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매우 섬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희 씨가 2009년부터 의심을 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옥순 씨가 계속해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철수 씨를 고소하는 등 사실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영희 씨가 옥순 씨의 주장이 거짓(무고)임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옥순 씨의 무고죄 판결이 나온 2016년 5월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계산하면 3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세 번째 쟁점: "메롱" 낙서와 개인정보 유출 등 기타 손해배상]
영희 씨는 불륜 외에도 옥순 씨가 저지른 여러 기행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옥순 씨는 과거 철수 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고 차체에 "메롱"이라고 낙서를 하거나, 영희 씨를 직접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재물손괴와 폭행에 대해서는 2010년 이전의 일이고 영희 씨가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3년의 시효가 지나 배상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보험설계사였던 옥순 씨가 영희 씨의 정보를 몰래 조회해 고소장 작성 등에 사용한 행위는 영희 씨가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고 1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최종 판결 요약 및 시사점]
법원은 철수와 옥순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희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옥순 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옥순 씨는 총 2,100만 원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불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를 '법적으로 확정하여 인식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주 16가단36450 판결 참조)
혹시 "이미 3년이 훨씬 지난 일이라 소송이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며 고통을 참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교묘한 거짓말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다면 소멸시효는 아직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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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