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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자의 배우자한테 불륜 사실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법률 동영상 요약
상간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응해 상대 배우자에게 알릴 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공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1:1 대화(대면, 전화, 문자) 형식을 취해야 하며, 비방이 아닌 '재발 방지 협력'의 목적을 강조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게시나 단체 채팅방 폭로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인적 사항 은폐를 무기로 도발하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충분히 위자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영상 도입
  • [00:03] 적반하장 상간자의 도발에 대응하여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법
  • [00:43] 감정적 대응 시 우려되는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 리스크 경고
  • [01:00]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구체적인 방법
  • [01:20]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피하기 위한 1:1 직접 소통의 중요성
  • [01:42] '비방의 목적'을 없애고 '관계 단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전략
  • [02:15] 1:1 대화 시 주의사항 (단톡방 금지, 정중하고 일관된 태도 유지)
  • [03:01] 직장 폭로나 온라인 게시가 위험한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리)
  • [03:22] 괘씸한 마음에 허위 사실을 덧붙일 때 발생하는 형사 처벌 위험
  • [03:49] 상간자의 "배 째라"식 도발에 감정 대신 법으로 응징하는 법
  • [04:26] 상대 주소를 몰라도 전화번호만으로 소송 및 공시송달이 가능한 이유
  • [05:02]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링크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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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억울한데, 적반하장으로 "배 째라, 돈 줄 테니 소송해라"라며 도발하는 상간자를 만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겁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마음으로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알리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 명예훼손의 핵심: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법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인가?
비방의 목적: 오로지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연성을 없애고 비방의 목적을 지우면 법적으로 안전해집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 1:1 직접 소통
가장 좋은 방법은 일대일 대화입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세요.
● 1:1 대화: 단둘이 하는 이야기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그 내용을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접근 방식: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들이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당신도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연락했습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02.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
감정이 앞서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피의자가 되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카톡 등) 투하: 여러 명이 있는 곳에 올리는 순간 공연성이 성립되어 빼도 박도 못하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 SNS 및 커뮤니티 게시: "사실을 적었는데 어떠냐"라고 하시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온라인 유포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니 절대 피하세요.
● 허위 사실 추가: 괘씸한 마음에 "그 사람 예전에도 그랬다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덧붙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딱 파악된 외도 사실관계만 전달하세요.
[03. 상간자의 도발, "배 째라" 대응법]
"나 주소도 모르잖아, 소송해 봐!"라며 큰소리치는 상간자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보정 및 공시송달: 상대가 일부러 이사를 하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이나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올리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통해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무변론 판결의 위험: 상간자가 무시하고 대응을 안 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예: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용되는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 째라고 하다가 정말 배가 째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 최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자의 도발에 말려들어 멱살을 잡거나 폭언하면, 나중에 위자료 액수에서 깎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본인만 손해를 봅니다. 감정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본인은 법의 이름으로 차갑게 응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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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