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 "살인자를 변호한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대해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선 변호인이 살인 사건을 맡는다는 것] 살인죄의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이 살인죄 피고인의 변호를 맡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유족들의 원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변호사가 수임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선이 아닌 사선 사건으로도 몇 차례 살인죄 변호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건이라기보다, 형량이나 죄명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마친 경우라면 증거가 이미 탄탄하다는 뜻이기에, 공판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이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살인자를 변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살인죄는 가장 극단적이고 흉악한 범죄이기에 "왜 그런 사람을 변호하느냐"라는 질문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정형만 놓고 보더라도 살인죄보다 중한 죄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여 다수의 삶을 파괴하거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경우, 혹은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 사건 등도 반사회성 측면에서는 살인죄 못지않게 중대합니다. 따라서 "살인자를 왜 변호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그는 이미 유죄'라는 심증을 전제로 한 질문일 수밖에 없기에, 변호사에게는 일종의 우문(愚問)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실체적 진실과 정당한 처벌] 특히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큰 사건들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죄만큼만 벌을 받도록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돈만 주면 살인자도 변호?" |변호사는 왜 흉악범을 변호할까


법률 동영상 요약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유족의 원망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살인 사건 수임을 꺼리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사선으로 여러 차례 살인죄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이 아니라, 법치주의 안에서 형량의 적절성이나 죄명의 타당성을 다투기 위함입니다. '왜 살인자를 변호하는가'라는 질문 너머의 법적 가치를 짚어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살인죄보다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들에 대한 고찰
  • [00:13]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오늘의 주제 소개
  • [00:17] "살인자를 변호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 [00:20] 사선 변호인이 살인 사건 수임을 꺼리는 현실적인 배경
  • [00:38] 이재희 변호사의 국선이 아닌 사선 살인죄 변호 경험
  • [00:46] 살인 사건 변호 시 형량 및 죄명 변경에 집중하는 이유
  • [00:52]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행위를 전면 부인하지 않는 까닭
  • [01:01] 살인죄보다 중한 법정형을 가진 범죄들과 반사회성의 비교
  • [01:24] "왜 살인자를 변호하는가"라는 질문에 담긴 사회적 심증과 그 의미
  • [01:32]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행해야 할 진정한 역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링크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살인·강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