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면허정지와 영업정지·업무정지의 법적 근거와 개념 차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행정처분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보니 면허정지, 면허취소 사례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보건소의 영업정지 처분 관련 업무는 거의 일상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료인께서 면허정지, 의료기관 영업정지,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마약류 취급기관 업무정지 등에 대해 자주 문의를 주십니다.
대부분 영업정지(업무정지)와 면허정지의 직관적인 차이는 아시지만, 두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달라 대응 방법까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당근(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률 가이드는 의료인 면허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의 차이 및 실전 대응법으로 정했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전제되는 사실관계 인정 단계(형사 사건)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늘은 행정 입반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면허정지 (의료법 제66조): 의료인 개인의 자격 자체를 정지하는 처분입니다.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의료법 제6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의료기관 자체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는 급여 진료만, 마약류취급자의 업무정지는 마약류 취급 행위만 정지되는 차이가 있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제외하면 대동소이하므로 통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의료법상 과징금 상한액 확인 (10억 원)
의료법상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액수의 상한은 지난 2019년 8월 27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모 의료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에 이 개정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종종 "상한액이 5,000만 원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현재는 10억 원이 맞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02. 거짓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 대진의 임용 불가능]
면허정지는 의사 자격 자체가 멈추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와 달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병원 문을 닫지 않기 위해 '대진의(代診醫)'를 고용해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청구(부당 청구)'로 인해 면허정지를 당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조 제1항 제7호(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청구 적발 시에는 대진의를 두는 방안 자체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됩니다.
거짓 청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와 의료법상 면허정지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의미한 대응은 신속하게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를 수용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면허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2분의 1씩 감경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격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여 건보법상 과징금이 최대 5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면허정지로 인해 대진의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대안적 과징금을 내기보다는 면허정지 기간에 맞춰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03. 거짓 청구 외 면허정지 처분: 철저한 대진의 관리 전략]
거짓 청구가 아닌 다른 사유(예: 의료광고 위반, 리베이트, 명예훼손 등)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대진의를 고용하여 병원 매출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 신고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보건소에 대진의의 근무 기간, 성명, 면허번호 등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및 처방전 명의 변경: 면허가 정지된 원장 명의로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단서 등이 발행되면 이는 또 다른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실제 진료를 수행한 대진의의 이름과 면허번호로 시스템을 철저히 변경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 vs 집행정지를 통한 기간 조율
의료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납부하고 정상 영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영업정지를 감수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과징금 액수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활용해 정지 시점을 조율하는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전 대응 프로세스: 보건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임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은 정상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병원의 전년도 매출 동향을 분석하여 환자가 적은 비수기나 병원 공식 휴가 기간(명절, 여름휴가 등)에 맞춰 행정소송 본안을 '취하'하는 방식입니다. 본안을 취하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원하는 시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이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병원의 전년도 매출액, 영업정지 기간,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과징금 납부보다 실제 영업정지 기간 조율이 유리할 때 사용하는 정교한 법리적 대응 지침입니다.
[04. 이재희 변호사의 '당근' 요약]
첫째, 행정 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면허정지는 대진의 고용으로, 영업정지는 과징금 대체를 기본 전략으로 삼아 대응합니다.
둘째,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대진의 운영이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기소유예를 통한 처분 감경을 노리거나 신중한 법리 검토를 거쳐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액수가 고정비 지출보다 과도하게 클 경우,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후 원하는 시기(휴가철 등)에 소를 취하하여 정지 기간을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정처분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 해당 의료기관의 매출 구조와 고정 비용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여 대응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업무정지 통지서를 받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원장님들이 계신다면, 풍부한 심의원 경험과 행정쟁송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독창적인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