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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의료인 면허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대응법의 차이|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면허정지와 영업정지(업무정지)는 처분의 대상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면허정지는 자격 자체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해 '대진의'를 두어야 하나, '거짓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대진의 임용마저 금지되어 의료업 자체가 중단됩니다. 반면 영업정지는 매출과 고정비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병원의 실제 휴가 기간에 맞춰 정지 시점을 조율하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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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면허 정지 시 대진의를 둘 수 없는 결정적인 예외 상황 예고
  • [00:24]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심의위원 출신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주제 소개
  • [00:52]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면허 정지와 영업 정지 대응법의 차이
  • [01:38] 면허 정지 및 영업·업무 정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법령 안내
  • [02:09] 2019년 의료법 개정으로 증액된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10억 원)
  • [02:42] 의료인 면허 정지 시 대진의(대체 의사) 위임을 통한 의원 운영 정석
  • [02:55] 주의할 점: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인한 자격 정지 시 대진의 임명 불가 원칙
  • [03:30] 거짓 청구 적발 시 요양급여 환수와 기소유예 유도를 통한 감경 전략
  • [03:56] 업무 정지 50일 초과 시 부과되는 고액 과징금 폭탄과 대진의 금지 리스크
  • [04:17] 거짓 청구 외 면허 정지 시 대진의 신고 절차 및 처방전 명의 변경 수칙
  • [04:41] 의료기관 영업 정지 처분 시 과징금 대체의 경제적 실익 분석 방법
  • [05:03]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소송 취하 전략을 통한 영업 정지 기간 조정 팁
  • [05:44] 의료 행정처분 발생 시 원장님이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대응 요약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1. 8. 4., 2013. 8. 13.,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8. 14.,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한 경우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3. 5. 19.>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4. 1. 23., 2026. 5. 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7. 1. 1.]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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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면허정지와 영업정지·업무정지의 법적 근거와 개념 차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행정처분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보니 면허정지, 면허취소 사례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보건소의 영업정지 처분 관련 업무는 거의 일상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료인께서 면허정지, 의료기관 영업정지,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마약류 취급기관 업무정지 등에 대해 자주 문의를 주십니다.
대부분 영업정지(업무정지)와 면허정지의 직관적인 차이는 아시지만, 두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달라 대응 방법까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당근(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률 가이드는 의료인 면허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의 차이 및 실전 대응법으로 정했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전제되는 사실관계 인정 단계(형사 사건)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늘은 행정 입반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면허정지 (의료법 제66조): 의료인 개인의 자격 자체를 정지하는 처분입니다.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의료법 제6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의료기관 자체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는 급여 진료만, 마약류취급자의 업무정지는 마약류 취급 행위만 정지되는 차이가 있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제외하면 대동소이하므로 통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의료법상 과징금 상한액 확인 (10억 원)
의료법상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액수의 상한은 지난 2019년 8월 27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모 의료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에 이 개정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종종 "상한액이 5,000만 원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현재는 10억 원이 맞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02. 거짓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 대진의 임용 불가능]
면허정지는 의사 자격 자체가 멈추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와 달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병원 문을 닫지 않기 위해 '대진의(代診醫)'를 고용해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청구(부당 청구)'로 인해 면허정지를 당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조 제1항 제7호(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청구 적발 시에는 대진의를 두는 방안 자체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됩니다.
거짓 청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와 의료법상 면허정지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의미한 대응은 신속하게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를 수용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면허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2분의 1씩 감경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격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여 건보법상 과징금이 최대 5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면허정지로 인해 대진의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대안적 과징금을 내기보다는 면허정지 기간에 맞춰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03. 거짓 청구 외 면허정지 처분: 철저한 대진의 관리 전략]
거짓 청구가 아닌 다른 사유(예: 의료광고 위반, 리베이트, 명예훼손 등)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대진의를 고용하여 병원 매출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 신고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보건소에 대진의의 근무 기간, 성명, 면허번호 등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및 처방전 명의 변경: 면허가 정지된 원장 명의로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단서 등이 발행되면 이는 또 다른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실제 진료를 수행한 대진의의 이름과 면허번호로 시스템을 철저히 변경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 vs 집행정지를 통한 기간 조율
의료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납부하고 정상 영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영업정지를 감수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과징금 액수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활용해 정지 시점을 조율하는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전 대응 프로세스: 보건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임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은 정상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병원의 전년도 매출 동향을 분석하여 환자가 적은 비수기나 병원 공식 휴가 기간(명절, 여름휴가 등)에 맞춰 행정소송 본안을 '취하'하는 방식입니다. 본안을 취하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원하는 시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이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병원의 전년도 매출액, 영업정지 기간,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과징금 납부보다 실제 영업정지 기간 조율이 유리할 때 사용하는 정교한 법리적 대응 지침입니다.
[04. 이재희 변호사의 '당근' 요약]
첫째, 행정 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면허정지는 대진의 고용으로, 영업정지는 과징금 대체를 기본 전략으로 삼아 대응합니다.
둘째,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대진의 운영이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기소유예를 통한 처분 감경을 노리거나 신중한 법리 검토를 거쳐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액수가 고정비 지출보다 과도하게 클 경우,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후 원하는 시기(휴가철 등)에 소를 취하하여 정지 기간을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정처분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 해당 의료기관의 매출 구조와 고정 비용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여 대응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업무정지 통지서를 받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원장님들이 계신다면, 풍부한 심의원 경험과 행정쟁송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독창적인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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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행정소송·심판,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