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경찰이 압수한 내 휴대전화, 카톡·사진까지 전부 볼 수 있을까?|휴대전화 압수수색의 범위와 한계


법률 동영상 요약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며,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나 별건 수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법하게 확보한 전자정보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까지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 [00:51]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 [01:39]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가져가 분석하는 경우
  • [02:09] 영장에 적힌 압수대상, 함부로 확대 해석 금지
  • [03:19] 자발적으로 제출한 휴대전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 [04:40] 압수한 정보를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해도 될까?
  • [05:34]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자백했다면?
  • [07:15]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면 확인할 사항
  • [07:53]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링크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링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관련 판례

  •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링크
    [2]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자,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압수·수색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측도 그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링크
    [5](...)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링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링크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링크
    [3]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링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링크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수사기관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뿐 아니라 사진, 위치정보, 검색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 수집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확인해야 한다]
먼저 대법원 2011년 5월 26일 자 2009모1190 결정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컴퓨터나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정보를 출력하거나 필요한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저장매체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무조건 복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렵거나 전문적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결국 휴대전화 자체를 적법하게 압수했다는 사실과 그 안의 개별 정보를 적법하게 확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서로 가져가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간 뒤 분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2015년 7월 16일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현장에서 확보한 뒤 사무실로 가져가 복제본을 만들고 관련 파일을 탐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탐색·복제·출력 과정까지도 하나의 압수수색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기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영장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전자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실제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확보했더라도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압수할 수 있을까?]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에 어떤 물건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년 9월 25일 자 2024모2020 결정에서는 영장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USB, 외장하드 등이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영장을 근거로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단순한 컴퓨터나 USB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는 통화와 문자메시지, SNS 대화, 개인 일정, 위치정보 등 통신과 사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면 모든 정보에 동의한 것일까?]
이번에는 영장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1년 11월 18일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두 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른 시기,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불법촬영 자료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영장 없이 해당 자료를 복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출 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최초 임의제출의 원인이 된 범죄 혐의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의 불법촬영 자료에 대해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최초 혐의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압수한 전자정보를 다른 범죄 수사에 다시 사용해도 될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다 보면 원래 수사하던 사건과 무관한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견한 자료를 다른 사건의 수사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년 1월 14일 자 2021모1586 결정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일괄 복제하여 보관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하고, 영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파일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면서 개별 파일의 상세목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원래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다가 새로운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장 없이 다시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한 번 적법하게 압수했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다른 사건에 사용할 권한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보고 법정에서 자백했다면?]
그렇다면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4도12689 판결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마약 범죄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택시기사가 분실된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던 중 마약 거래가 의심되는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등을 탐색하고 복제하여 관련 피고인을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소유자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대화 내용을 제시받았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은 카카오톡 대화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라고 보면서도 법정진술은 별도의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영향이 법정진술까지 이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확보한 2차적 증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 마약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가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대화를 통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대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다만 위법수집증거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후 이루어진 모든 진술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독립된 증거에 기초하여 진술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증거수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 자료가 발견되어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렇다고 압수수색 중 새롭게 발견한 자료는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발견한 전자정보 사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3도11395 판결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소지·유포 혐의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된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범죄 혐의의 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영장의 압수 대상에 아동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 발견된 자료가 최초 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 자료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오늘 소개한 판례들을 종합하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것은 영장의 범위와 전자정보 확보 절차입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면 먼저 영장에 어떤 범죄 혐의와 압수 대상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으로 가져가 분석하는 경우라면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서 본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제대로 작성되어 교부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어느 범위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실제 집행 과정과 참여권 보장 여부, 압수된 자료의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기기를 확보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 안의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고 복제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률 문제와 주요 판례들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5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