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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단순 거래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됐다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과 과실방조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에 대해 민사상 과실방조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원심은 피고가 비상식적인 거래 정황을 확인하지 않고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한 점을 들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점에 이미 사기 피해(처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피고가 행한 이체 행위가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행 의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의를 이용당한 이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유사한 소송을 겪는 분들에게 중요한 방어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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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자의 과실 방조 책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 [00:17] 형사상 '고의범 처벌 원칙'과 민사상 '과실 책임'의 결정적 차이
  • [00:42]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주범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까지 공동 피고로 삼는 이유
  • [01:04] [사건 개요] 굴삭기 매매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의 사례
  • [01:32]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5,000만 원의 이체 한도를 늘리고 송금한 피고의 행위
  • [02:03] 원심(1, 2심) 판단: 이례적인 거래 정황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 인정
  • [02:22] 대법원 반전 판결: 피고의 과실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및 파기환송
  • [02:27] 판결 핵심 법리: 피해자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시점에 이미 '처분 행위'가 종료됨
  • [02:43] 피고의 사후 송금 행위가 피해자의 사기 피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해석
  • [03:00] 보이스피싱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명의 대여자들을 향한 소송 실태와 대응법
  • [03:11]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의 법적 책임 구분 및 면책 가능성
  • [03:23] 억울하게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의 상담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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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과실방조 책임이 부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민사상 과실책임과 보이스피싱 공동불법행위]
형사 처벌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범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과실에 대한 책임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민사소송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청구취지는 피고로 지정된 사람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구성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정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모두 피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굴삭기 매매를 가장한 명의 도용 사기]
오늘 말씀드릴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범은 원고에게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를 사칭하여 굴삭기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기범은 피고에게 해당 굴삭기를 구매할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의 개인 정보와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했으며,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카카오톡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사기범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범은 피고의 은행 이체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늘리도록 요구했고, 피고는 사기범이 위 송금액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받으려는 이유가 탈법적 세금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라고 지레짐작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원고는 사기를 당해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5,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데,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가 촬영된 사진, 이 사건 굴삭기를 운반 차량에 상차한 사진 등을 전송받자, 피고를 직접 대면하고 매물을 확인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5,400만 원 전액을 피고 명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03. 원심과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 과실방조 인정 여부]
원심은 굴삭기의 거래 방법이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차명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5,000만 원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해당 금원이 사기범에게 귀속되도록 한 과실이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과실방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사기범의 범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사기범에게 속아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미 해당 금원을 처분한 것이라 피고의 이체 행위가 원고에 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04. 대법원 판결의 핵심: 피해자의 ‘처분행위’ 종료 시점]
이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원고의 처분행위는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원고의 경우 5,4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시점에 이미 사기를 당한 것이며, 그 금액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사기꾼과 관련된 계좌로 이체된 것은 원고의 피해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05.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보이스피싱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와 같이 자신이 범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언제 종료된 것인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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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